검찰, 조용기 목사의 제기된 800억 외 85억 횡령 추가조사

국세청, 조 목사관련 여의도순복음교회 세무조사 착수

2016-03-15 11:47:57  인쇄하기


800억원대 횡령의혹 고발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해 검찰이 85억원 추가 횡령의혹을 조사를 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에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출처: YTN

현재 서울 서부지검은 특별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고발된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조 목사가 교회 땅을 담보로 85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JTBC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유 기도원 근처 농지로서 1994년 교회는 이 땅을 매입하고, 곧바로 조용기 당시 담임목사에게 증여를 한 후, 2007년 조 목사는 이 땅을 담보로 교회 돈 85억원을 빌렸다고 한다. 하지만 교회 일부 장로 등 고발인들은 교회가 85억원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고, 일부 상환됐다 해도 횡령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된 담보대출 (출처: JTBC 캡처)

하지만 교회 측은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면서도 "교회 내부 규정에 따라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고 JTBC측이 요청한 증빙서류 공개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 목사의 600억원대 특별선교비 횡령 의혹과 200억원대 퇴직금 부당수령 의혹도 조사 중이다. 선교비 관련해서는 교회가 2004년부터 5년간 매년 120억원씩, 600억원을 조 목사에게 특별선교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이다. JTBC가 입수한 퇴직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5월 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200억원을 조 목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회 일부 장로 등 고발인들은 504개월 13일을 근무한 조 목사의 퇴직금은 교회 규정 상 784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회 측은 당시 교회 예산을 담당하던 총무국과 경리국에서 절차에 맞게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초 조 목사의 측근을 불러 파주 땅 담보 대출 과정과 어디에 썼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도 조 목사의 횡령과 관련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세무조사 착수했다. 교회 측은 이번 조사가 조용기 원로목사 고발사건 조사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금출처 및 이동경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없을지 긴장상태이다. 

이를 반증하듯 여의도순복음 교회측은 1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교육관 11층에서 순복음교회 2015년 결산보고가 열린 자리에서 이영훈 목사는 지난 8년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설명하고 나서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교회내 서류유출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가 특정 사안에 국한 된다고 하지만 세무당국이 그동안 종교단체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하지 않은 전례를 깬 것으로 최근 종교인 과세와 더불어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앞으로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윤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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