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동성애 차별금지법’ 대책 헌법 개정안 발표

' 동성애 및 종교차별금지법 ' 등에 대비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평가

2016-07-14 10:06:09  인쇄하기


예장 합동 헌법개정위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에 대응한 선제적 대책 내용이 삽입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수교단 및 교회언론회 등이 긍정적 찬사를 보냈다.

▲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시행이후 노방전도를 하는 목사가 체포되고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 헌법개정위가 지난 11일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서울수도권 권역 목사장로들을 대상으로 헌법 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정안 정치 제4장 제3(목사의 직무) 7조를 신설하여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해 동성애 반대를 헌법에 명시했다. 최근 미국장로교가 동성애자 목사안수, 동성결혼을 인정한 헌법 개정에 비하면 한국 보수 장자 교단 다운 면모를 분명히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교회언론학회는 보수교단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평가하고 다른 교단들도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에 대비한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제2장 제5(교회의 사명)6(교회재산)을 신설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명기해 종교 차별금지법의 유일구원 주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했으며, “교회 설립을 노회에 신청할 시 지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나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가입등기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76조의 (재판국 판결 언도 전에 피고 또는 원고가) “문서, 신문, 인터넷, SNS상으로 유포하면 치리하고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 총대들은 사전에 공개재판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불건전한 언론들과의 유착을 끊을 수 있다는 긍정론과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으로 나누어 의견을 개진되었다. 

한법개정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14일 대구 동신교회와 18일 판암장로교회에서 영호남 권역 공청회를 이어갈 방침이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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