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 51민사부 (판사 이제정)는 홍재철 목사와 이건호 목사가 청구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서 한기총의 ‘홍재철 목사 제명결의 및 임원징계 재확인의 건에 대한결의’에 대해 무효취지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민사51부는 주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가 2015.7.9. 임원회 결의 중 홍재철 목사를 제명시키기로 한 결의와 2015.10.15. 임원회 결의 중 ‘임원 징계 재확인의 건에 대한 결의’ 및 제3결의인 2016년 1월22일 총회 징계결의건은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영훈 대표회장이 홍재철 목사와 이건호 목사 등에 대한 징계는 법원에 의해 무효화 된 셈이다.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징계자체는 효력이 정지되어 홍재철 목사는 복권이 된 셈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한기총은 교단 및 단체를 회원으로한 기관이므로 개인에 대한 징계자체가 정관 및 설립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재철 목사는 “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부터라도 이영훈 목사가 과거의 잘못된 결의에 대해 사과하고 함께 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호 목사는 “언제나 한기총이 바르게 가길 원한다. 보수신학의 기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승리했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한기총 실행위원 11명이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 이영훈 목사는 WCC, NCCK 즉각 탈퇴 하라 ▪ 이영훈 목사는 기하성이 ‘신앙직제일치’ 합의한 것에 한국교회 앞에 사죄하고 탈퇴하라 ▪ 불법 임명한 총무 윤덕남 목사를 즉각 해임하라 ▪ 영구 제명 퇴출된 박중선 목사를 공동회장직과 이단대책위원장에서 해임하라. ▪ 재 침례를 강요한 그리스도교단(총장 이강평)을 퇴출하고 특별위를 구성해 신학 검증하라. 등의 요구와 더불어 이영훈 대표회장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것으로 이들에 대해 자격정지등의 안건을 표결에 부의해 가결되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한 9명은 자격정지, 1명 제명, 1명은 회원교단에 징계요청을 결의했다.
현재 당시 징계된 자들 중 대다수가 홍재철 목사를 떠나 한기총으로 복귀하고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홍재철 목사, 이건호 목사만 참여를 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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