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17일 ‘지난 1월 실시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김노아 목사가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이영훈 목사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노아 목사가 세광중앙교회 정관에 따르면 김씨가 은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기총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기총 정관 제44조 제3항은 ‘개정 정관 시행 당시 대표회장의 단임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정관에 의해 선출된 때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연임제한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 대표회장도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대표회장이 보궐을 포함해 3연임을 한 것은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를 결정해 달라’는 김노아 목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무대행자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즉각 항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진행되는 한기총-한교연 통합 논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안 소송판결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기총의 업무공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