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기독사학 종교자유 침해 심각

한동대, 숭실대이어 서울신학대에 시정 권고

2019-05-23 13:18:52  인쇄하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헌법 제201)에서 파생되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4)을 보장을 침해하는 갑질권고를 계속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황준성 숭실대 총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등이 성매매, 다자성애 등을 인권으로 칭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부천소재 서울신학대가 생활관 입사시 새벽 채플 참여를 사전에 서약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퇴사조치 한 것을 두고 학생이 서약을 했어도 새벽 채플 참석을 강요하거나 불참 시 퇴사 조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입사서약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신대 관계자는 생활관 입사생들은 새벽 예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이는 강제가 아닌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예배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종교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측은 학생들의 입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회 불참 시 바로 강제 퇴소하지 않고 3회 불참 시 경고조치, 4회 불참 시 관장단과의 면담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어 새벽 채플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인권위의 기독사학 자율권 침해는 계속 자행되어 왔다.

숭실대 사건

지난 2015년 숭실대에서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학교에 대하여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시설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숭실대는 사학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으로 거부 했다.

 

. 201812월 숭실대가 교직원을 기독교인으로 국한한 채용 방침을 정하지 인권위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난 4월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채용 방침에 대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를 거부했다. 이어 "대학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대 사건

지난 201712, 한동대에선 '흡혈사회에서 환대로-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당시 성()의 상품화와 이른바 '폴리아모리'(비독점 다자연애) 등을 긍정하는 강연 내용이 알려지면서 학교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학교측은 학교건립이념에 위배된다며 해당 학생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인권위는 한동대에서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 주장,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강행한 학생들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독교 사립대학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헌법 제201)에서 파생되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4)을 보장하고 있다. 기독교 사립대학인 한동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에 따라 기독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독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여 기독교 사립대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학생들을 징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대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 주장,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강행한 학생들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듭된 행보는 기독교정신을 이념으로 하는 대학설립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대학존립의미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사립대학에 헌법상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기독교 사립대학이 그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인재를 양성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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