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7대 교회예방수칙 준수
∎정부는 위기극복 기도요청과 미자립교회 감염방지 지원해야
[유인식/서울시 문화본부장]: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역 등의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서울시가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환자가 전파되면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도 지자체 대책을 지원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교회의 예배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시한 교회 7대 예방수칙은 그저 제안 사항일뿐 사실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분위기다. 지자체장이 코로나 확산 주범이 마치 교회 예배인양 여론몰이 하는데 있어서 대통령까지 동조하는 분위기 속에 교계는 정부의 확산방지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압박분위기는 오히려 기독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회 예배는 선택사항도, 누구의 요구에 의해 멈춰지는 것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예배의 형태나 모습은 달라도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받아드릴 수 없다. 공권력에 의해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판이다. 심지어 서울시가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협박수준이다.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80%가 미자립교회 경우로서 온라인 시스템도 열악하고, 농어촌 교회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강요와 협박이 아닌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교회에 기도요청은 물론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들 역시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시한 7대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 사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시한 7대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 입장 전 증상 유무 체크(발열, 기침, 인후염)
② 입장 시 마스크 착용과 예배 중 마스크 착용
③ 손 소독제 비치
➃ 신도 간 2m 이격 거리 유지
➄.예배 전ㆍ후 교회 소독
⑥ 식사 제공 금지
⑦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 시.도 제출용 아니며 확진자 역학 조사 용도
위 7가지를 어길 경우 행정명령으로 예배 금지조치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