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서기 김정환 목사가 고발장을 혜화경찰서에 접수했다.
한기총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가 공금횡령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15일 한기총 비대위(위원장 엄기호 목사)가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가 총 1억 6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이를 서울 헤화경찰서에 고발했다.
비대위측은 지난 대표회장선거가 불법이라며 법원에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어 법원의 수용을 이끌어낸데 이어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에 대한 재정비리 고발로 또다시 시끄러워질 태세다.
비대위 서기 김정환 목사는 지난 6월 15일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중선 목사의 대략적인 횡령 내역을 밝히고, 즉각 한기총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금번에 김 목사가 고발한 내용은 한기총 4~5 교단의 회비 및 한기총 공금 등 총 1억 6천만 원에 대한 횡령의혹으로, 한기총 공동회장 김모 목사가 이를 증언하는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목사는 “한기총 재정 비리가 또 터지고 말았다. 전광훈 목사가 불법적으로 한기총을 사유화했다면, 박중선 목사는 전 목사와 결탁해 실질적인 한기총 운영권을 손에 쥐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 비대위는 전 목사는 횡령, 직권남용,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중선 목사가 한기총 재정과 관련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 2018년 한기총 조사위가 네팔 대지진 성금, 울릉도 태풍 피해 성금 등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지난 3월에는 회원교단인 예장개혁측의 회비 2050만원을 박 목사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정환 목사에게 고발당했었다.
현재, 한기총은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체제인 상황에서 사무총장마저 불미스러운 일로 고발당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