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104회 총회 장면
∎통합, 온라인 총회 진행 ... 임원 선거 만장일치 추대 예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김태영 목사·이하 예장통합)는 제105회 총회를 9월 21일 오후 1~5시 화상으로 개최한다. 원래 총회 장소였던 서울 도림동 도림교회(정명철 목사)를 중앙 본부로 삼고 총대들은 전국 36개 거점교회에서 모인다. 중앙 본부에는 신구 임원과 영등포노회 총대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며, 거점교회 역시 1~3개 노회 별로 50명 이하만 모일 계획이다. 예장통합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하며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삼은 이번 총회는 자체 개발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총회는 임원 선출 및 이취임식 위주로 끝낼 예정이다. 폐회 후 각 상비부와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모여 헌의안을 심의하고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예장통합은 규칙에 화상회의로는 임원선출 등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헌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해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헌법위원회로부터 받아냈다. 임원선거는 모바일 투표와 현장 수기 투표 등이 다 가능하지만 경선이 아닌 만큼 만장일치 추대로 끝낼 확률이 높다.
차기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무난하게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 장로 부총회장에는 박한규 장로(학장제일교회)가 각각 단독으로 출마해, 부총회장 선거 역시 무리 없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 세습논란 재점화,,
예장 통합총회(총회장:김태영 목사)는 교단을 수년간 내홍을 앓게 했던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문제가 아직도 발목을 붙잡고 있다. 통합은 지난해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초법적 수습안으로 사태를 봉합했다. 수습안의 골자는 명성교회가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김하나 목사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2021년 1월 1일을 기해 김하나 목사를 다시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초법적 수습안이 총대들의 결의로 탄생시킨 일명 ‘세습금지법’을 사문화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 제105회 정기총회 헌의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노회 등 12개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노회가 제104회기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관련 총회대책 요구,,, NCCK 이홍정 총무 소환, 해임 요구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별금지법’ 관련 헌의안도 빗발쳤다.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 신설해달라는 헌의안이 3개 노회에서 제출됐고, 동성애와 관련해 신학대학교의 입학 자격 제한과 징계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안건, 총회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안건이 줄을 이었다.
교단 관련 기관 인사를 놓고도 민감한 안건들이 올라왔다. 천안아산노회는 NCCK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이홍정 총무를 소환해달라고 건의했다. 부산노회, 부산동노회, 부산남노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이홍정 총무를 해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10개교회 강제 경매'로 유지재단 예금압류 대책
교단 산하 '10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은 이번 회기에 채권자가 유지재단 부동산뿐 아니라 추가로 예금 채권까지 압류를 진행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이 2011년에 부도난 교회로 인해 강제집행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유지재단에 명의를 신탁 중인 실질적 관계가 없는 다른 교회들이 피해를 입게 된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채권자가 지료와 지연손해금 등 약 67억 원에 대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추가집행하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재단의 재산명시도 추가집행한 상황이다.
지난 104회 총회 석상에서는 총회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회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이번 회기 서울노회유지재단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신정호)가 가동 중이다.
위원회는 총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며 대법원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한국교회총연합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교단 소속 법조인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노회유지재단에 가입돼 있는 26개 노회장을 초청해 사태 공유와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유지재단 가입 595개 교회와 100개 가입 기관에 강제집행 소송 및 진행 경과에 대한 사실 관계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모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어촌 교회 폐당회 증가 ...인구 감소로 법 준수 어려워, 헌법개정 요청
오는 제105회 총회에서 '농어촌교회 폐당회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헌의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지역의 초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상당수의 농어촌교회들이 '폐당회'로 전락할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면서 총회 산하 지역 노회 및 농어촌교회들이 총회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총회 농어촌선교부(부장:김한호 총무:오상열) 산하 폐당회문제 연구소위원회(위원장:장영문 목사)는 '농어촌교회 폐당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이라도 당회 존속이 가능하고 항존직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해 줄 것 등 줄 것을 제안키로 했다.
총회 헌법 65조에는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노회들은 시무장로의 은퇴로 '폐당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교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은 '세례교인 30인 미만과 시무장로 은퇴'로 폐당회가 속출하면서 농어촌교회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의 법대로라면 대부분의 농어촌교회가 폐당회로 조직교회 구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폐당회가 되면 위임목사가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되는 점, 30개 이상의 조직교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노회가 성립되지 않는 점, 장로들의 노회 총회 파송이 안되는 점 등의 여러 문제 때문에 한편에서는 폐당회 상태인 교회도 노회가 조직교회로 인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로 농어촌선교부와 지역노회는 총회가 현실적인 법 개정을 통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노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순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법개정이 이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