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위한 완화된 방역저치를 발표하는 김부겸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0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2주간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유독 종교시설만 과도한 제재조치를 하고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기존과 같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하다. 교회 안에 백신 미접종자가 1명이라 포함시는 해당사항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 10%까지로 하되 최대 99명 상한이 해제 된다.
역시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시는 20%까지 가능해 진다.
종교시설은 3.4단계 구분 없이 소모임 식사 숙박이 계속 금지된다.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단계별 |
기존 |
변경 |
3단계 지역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4단계 지역 |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