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목사, “역대 이런 불의한 선거는 처음 겪는 일”
▴민찬기 목사는 지난 22일 합동 호남목회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던 예장합동 목사부총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결국 사회법 소송이 제기됐다. 초유의 선거 불복에 대해 총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9월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18표차로 낙선한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가 소속 교회 모 장로를 고소인으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목사 부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것이다.
민찬기 목사는 하루 일정으로 치러진 지난 9월 제106회 정기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개회 성수인원과 투표 참여 인원 간 256명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투표를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을 노회별로 일괄 지급한 것 때문에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 목사는 지난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전국호남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민 목사는 “개인적으로 도둑맞은 기분으로 살고 있다. 역대 이런 불의한 선거는 처음 겪는 일이며, 이런 부분에 있어 지금도 용인하고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언급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배광식 총회장은 제기된 소송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제시하는 대신, “총회 수임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고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하나 되고 총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올해 1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만간 서울중앙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지 여부에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상당기간 소송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은 교단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임원회 대책회의를 주관하는 배광식 총회장
한편, 총회 임원회는 정기총회 이후 민 목사측이 제기한 재검표 요청과 이의제기 신청서에 대해 기각한 상태다. 개회인원과 투표인원 간 차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총대들의 이동과 입장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단순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총회임원회(총회장:배광식 목사)는 직전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이영신 목사, 총회서기 허은 목사로 구성한 화해조정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해 화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화해조정 이후 곧바로 총회실행위원회를 열어 총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총회임원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대로 총회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 TF는 서기 회록서기 부회계와 담당직원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옵서버로 참여토록 했다. 10월 19일과 21일 연이어 모임을 가진 총회임원회는 이처럼 현안으로 부상한 총회임원 선거 관련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한편 총회임원회가 105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제106회 총회임원 선거 이의에 대한 의견 요청 등에 대해, 해당 선관위는 총회임원회로 서류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105회기 선관위는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6회 총회가 파하여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총회 선거규정 제6장 제30조(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에 따르면 총회가 파한 후 선거에 대한 이의서는 총회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에 반려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