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2021년 한국교회 10대뉴스’

2년간 이어진 코로나 여파 한국교회 직격탄 현실화 ,,반 기독교 법률 제정 압박거세

2021-12-30 01:35:5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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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해 역시 한국교회는 다사다난 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펜데믹 2년의 여파로 한국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여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 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와의 전쟁도 버거운데 기독교를 압박하는 대면금지 방역지침, 평등법 제정, 사학법 개정 등은 한국교회에 또다른 위기감을 불어넣었고 이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연합기관 통합 이라는 강한 모멘 텀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국기독일보는 올 한해를 돌아보며 ‘2021 10대 뉴스아래와 같이 선정 발표한다.

 

 1. 2년의 코로나 여파 한국교회 직격탄 ... 향후 감소세 더욱 높을 전망

코로나 펜데믹 2년의 여파로 한국교회 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됐다. 적지 않은 시간 지속된 현장 예배 제한으로 인한 교회의 위기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예장 합동, 통합 양대 교단은 지난해 교인수가 최대 규모 감소했고 당장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가 지난 7월 교단 소속 목회자 및 교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거의 나오지 않는 교인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평균 19.6%라고 답했다. 교인 5명 중 1명은 코로나 이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셈이다.

코로나19 종식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현실이지만 미래도 밝지는 않다. 같은 조사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출석교인이 감소할 것 같다는 응답은 57.2%에 달했다. 교인 감소 규모는 평균 26.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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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다음세대의 교회와의 단절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주일학교, 중고등부 등 다음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 되고, 대학, 청년부 경우 소모임이 중요한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공동체 소속감 희미해지고 교회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총회한국교회연구원(이사장:채영남 목사)이 지난 4월 크리스천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다.

위드코로나 속에서 다음세대에 대한 전도와 신앙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 코로나와 새로운 교회의 존재양식 다양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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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는 교회 예배형태는 물론 존재양식의 새로운 시도를 불러왔다. ‘온라인 비대면예배’, ‘온라인 소모임’, ‘온라인 성경공부’, ‘온라인 수련회, 집회등 이전의 대면형식을 온라인상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확산되었다. 목회자들은 유투버로의 변신을 주저하지 않았다.

현장교회가 공간적 제한을 갖는다면 온라인은 시공간을 초월하기에 현장교회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에 도전하는 목회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대부분의 교회는 오프라인 교회를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예배를 운영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교회를 기피하고 온라인예배만 고집하는 온라인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들은 마음에 드는 온라인 설교, 예배를 찾아 쇼핑을 하듯 온라인을 떠돈다.

이러한 현실은 머지않아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교회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미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교회가 등장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교회 존재양식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3. 코로나 속 목회자 이중직 늘어 ...생활고에 내몰려교단 정책은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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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미자립 교회는 존립의 위험에 처하게 됐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모이지 않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최근 한 실태조사에서는 이중직 목회자 10명 가운데 3(27.3%)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중직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중직을 하는 이유로도 경제적 문제60.5%로 가장 많았다.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목회자들에게 목양전도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기에는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교회라는 좁은 범주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회를 아우르는 사회적 목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직장과 일터에서 다양한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목회자 이중직 금지조항을 유지하는 교단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몇몇 교단을 중심으로 이중직 허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몇 년 전까지 이중직 목회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던 기독교대한감리회도 목회자 이중직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예장 합동은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생계나 자비량 사역을 위한 이중직을 조건부로 허락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단차원 또는 노회 차원 지원이 생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장 통합은 코로나 상황에서 목회자 이중직과 공유 예배당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목회자 이중직을 무조건 막기보다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선교지 지키다 코로나19로 숨진 선교사 수십 명...생명 구한 에어 앰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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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앞에서도 선교지를 지키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숨지거나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 선교사들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실제로 일부 선교사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망한 선교사는 36명이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교 전문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한국교회는 국내 입국이 어려운 선교사를 위해 산소통과 의료구호품을 현지에 보내기도 하고 단 한명의 선교사라도 더 살리기 위해 에어 앰뷸런스를 띄웠다. 가까운 아시아권이더라도 환자 1명당 최소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정도로 부담이지만, 파송 교회와 교단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거액의 사용료를 지불했다.

특히 올해는 이용 빈도수가 늘었다. 지난해 5명보다 4배 많은 20명가량의 해외 한인 선교사가 올해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 국내로 이송됐다.

안타깝게도 국내에 이송됐지만 별세한 선교사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국내에서 치료를 잘 받고 생명을 구했다. 에어 앰뷸런스 이용 사례가 늘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신속한 이송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킨 것이 결정적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 구축 등 의료 대응지침이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남았다.

 

5 ‘대면예배 금지 가처분승소... 법원, 최소한의 범위 내 예배자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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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코로나19 4단계 방역지침에 반발해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교회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한국교회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예자연은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종교시설은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현장예배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경기도에서도 예자연은 비슷한 가처분 결과를 만들어냈다. 다만 과거 방역수칙을 어겼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현장예배가 제한됐다.

소송 결과는 종교행사의 전면적 제한이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이 처음 법적으로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비록 19명까지만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예배의 자유를 가장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을 다른 일반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치의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요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교회의 현장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물꼬를 텄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예자연의 예배 금지 가처분 인용소송이 승소했던 경험에 비추어 예배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다시 내야 할 때다.

 

6. 동성애 옹호 평등법안압력 고조.. 국회 심사 미뤄졌지만, 정치권 압박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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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한 해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게 일었다. 동성애 옹호 우려 때문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국민여론은 조성되어 있지만, 동성애 찬성 단체들은 정치권에 대한 압력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전포고 하듯 평등법안을 제시하며,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가결시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는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상정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상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더해 올해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동소이한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월 평등법안 찬반에 대한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을 20245월말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논의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대선 이전 법 추진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더구나 주요 대선 후보들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연이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론을 환기시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동성애 옹호 시민단체와 지지 세력의 계속되는 압박에 정치적 수사를 사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내년에는 정치권을 향한 압력과 여론전은 더 심화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7. 사학법 개정, 결국 국회 통과 ... 건학이념 자율성 훼손, 내년 1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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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1일 국회는 사립학교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사학법 개정은 사학비리 근절을 목표로 추진했다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부족한 국가 교육시스템을 보완해온 사립학교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는 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기독 사학들은 교원 임용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하도록 한 조항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 기독사학에서 타종교인이 종교학수업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들은 공동 필기전형을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유은혜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에 출석해 예외 사유를 두는 것은 법률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동 필기시험은 2017년부터 경북지역 92개나 되는 사학들이 함께하면서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결국 사학법인들은 내년 1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기독사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적극 지원에 나섰고, 헌법소원 계획과 로드맵까지 마련했다.

한편, 사학비리 문제를 일부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정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김신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우수 법인과 미달 법인에 대한 상벌을 추진하고 있다.

8. 교회 봉사자도 근로자 충격 판결 ... 법원, 정기 사례비 근거교단별 대책 필요 

교회 봉사자라도 정기 사례비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교단들의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만민중앙교회를 출석했던 교인 4명은 2019년 교회를 상대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장판사:김명수)교회가 원고들에게 16,28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회 측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교인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이 교회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매달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사정에 불과했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원고들은 모두 법률상 주휴수당 지급의무 기준이 되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했고,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급여가 입금되고 휴가신청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만민중앙교회 주요 부서에 해당하는 예능위원회로부터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던 것도 봉사활동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봤다.

만민중앙교회는 통합, 고신, 예성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 봉사자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어서 교회도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9. 연합기관 통합 실패’... ‘통합불씨는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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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교회를 관통한 하나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교회연합기관 통합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한기총 사태 이후 2개였던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4개로 분열되었다. 이런 가운데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국회에서는 회기마다 반기독교적 악법들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원 보이스’·‘원 리더십의 부재로 좌충우돌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회연합기관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연초부터 통합에 대한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교세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선두에 섰다. 2년째 직무대행 체제로 고사 직전이던 한기총 역시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협상의 속도가 뒤늦게 붙으면서 주요 장로교단 9월 정기총회가 끝난 이후에야 3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한기총은 조건없는 선 통합을, 한교총은 한기총내 이단문제 선결을 , 한교연은 한교총내 WCC 관교단 베척을, 서로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큰 소득 없이 연말을 맞이했다. 서로가 통합의 불시 만큼은 남긴만큼 내년에는 통합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 여의도순복음 조용기 목사 별세 ... ‘희망의 복음으로 세계 최대교회 일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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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부흥과 세계최대교회로 성장을 이끈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지난 914일 향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장례는 한국교회장()’으로 5일 동안 진행됐으며, 장례위원장은 장종현·소강석·이철 한교총 대표회장이 맡았다.

조용기 목사는 1958년 천막교회를 설립한 후 60여 년간 목회하며 단일교회 역사상 세계 최대 교회를 이뤘다.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외쳤던 조 목사는 산업화 시대, 혼돈과 격변의 시기에 십자가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와 긍정적 삶의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희망으로 세상을 이길 용기를 갖게 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며 희망을 불어넣었던 조 목사의 외침은 절망에 빠진 이들을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

한국교회는 일제히 조 목사의 별세를 애도하며 고인의 삶과 신앙을 기렸다.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은 성명서를 내고 일평생 바쳐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삶을 살았던 조용기 목사를 생각하며 그의 정신과 마음을 이어받아 한국교회에 희망과 긍정의 생각과 삶이 넘치기를 소망한다고 추모했다.

조문소에는 기독교계 원로와 지도자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 조 목사를 추모하는 조전을 보냈으며, 정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 대선 후보자들도 조문 현장을 찾았다. BBC, CNN,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도 조 목사의 별세를 비중 있게 보도하며 고인의 삶을 기억하고자 했다. / 한국기독일보(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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