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김현성 변호사) 임원회에서 한국교회총연합과 합의한 기관 통합 기본합의서 추인이 부결됐다. 하지만 한기총 임원들 사이에서 당시 회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지난 2월 18일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기총 임원회에서 통합을 위해 한교총내 WCC 회원 교단 처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통합 기본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월7일 한기총은 제33-1차 임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 추인 건을 표결에 부쳤는데, 찬성 14표 반대 17표로 부결됐다. 이날 홍재철 목사 등 일부 증경회장들이 한교총과의 통합 전제조건인 WCC 가입교단이 처리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엔 부결됐다.
이 결과에 대해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연합기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임원회 다음날부터 당시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돼 논란이 예상된다.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는 이들의 입장은 개회 시 참석 인원과 표결 참여 인원이 달랐는데, 표결 참여 인원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통합 기본합의서 추인 표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날 임원회는 참석 인원 30명으로 개회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개회 이후에 발생했다. 먼저 개회 후 참석한 임원 1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임원 선임 안건을 다뤘는데, 안건이 통과된 이후 회의장에 입장한 신임 임원 5인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표결 전 퇴장한 임원도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와 같이 개회와 표결 때 인원이 달라졌다면 서기가 이를 보고한 후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임원회에 참석한 모 임원은 “신임 임원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도 논쟁이 있었다. 기관 통합 기본합의서 부결에 앞장선 모 증경회장이 왜 임원을 임명을 하냐고 난리를 치면서 논쟁이 벌어졌고, 임원 선임 사유를 설명하면서 서기가 표결 참여 인원을 보고하는 것을 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이상 절차상 하자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게 한기총의 입장이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복수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 당시 회의 상황과 이의신청서 내용을 비교하여 정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부결이 유지될 것이고, 하자가 발견되면 이를 바로 잡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