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노회, 재판회 ‘직할 심리’ 되짚어 보기

권징 명분 보다 절차적 공정성 지켜야 재판회 결의 효력 있어

2022-03-20 00:44:0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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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경인노회(노회장 김재영 목사)14일 오전 11시 인천 호산나교회(담임목사 최태식) 본당에서 긴급노회를 개최하고 치리회를 재판회변경 후 직할심리를 통해 A 목사에게 목사 면직중징계를 결의했다. 하지만 이날 직할 심리과정에 상당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다.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할 당시 상황

이날 긴급노회 회무를 진행한 노회장 김재영 목사는 지금부터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합니다라고 공표했다.

그리고 재판국이 아닌 정치부가 모여 긴급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 보고한 안건을 상정했다.

김 목사는 A 목사의 B교회 사면의 건은 오늘 치리회를 재판회로 하여 면직하기로 함, A 목사의 탈퇴건은 보류하기로 한다. B교회 임시당회장은 김선형 목사를 파송하기로 한다.” 고 축조하여 상정했다.

 이때 K목사가 이미 A목사가 신문에 탈퇴공고를 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기에 노회가 보류할 수 없으며 회원권이 없는 자에게 면직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김재영 목사는 만약 그것을 확인이 된다면 노회는 이것을 다룰 수 없기에 그래서 탈퇴요구를 보류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 P 목사는 어떤 경우든지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회는 개인의 탈퇴를 보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노회장 김재영 목사는 A 목사의 탈퇴신청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정치부 보고를 축조하여 회원들에게 가부를 묻자 다수가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요’ 의견 없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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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회를 진행하는 노회장 김재영 목사

 

법적 절자상 무엇이 문제인가?

1)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고자 할 때 회원의 동의 재청 절차가 없었다.

장로교 헌법 재판국에 관한 규례를 보면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 할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따라서 경인노회는 권징에 관한 사건을 재판국 또는 직할 심리두 가지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어서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할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회로 변경할 때에는 회장이 단독적으로 재판회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에 의해서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경인노회는 이 절차가 없었다.

2) 노회 직할 심리재판규칙 절차대로 진행 되지 않았다.

장로교 헌법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에 따르면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낭독하고 원 피고가 당 석에서 심문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하지 않으면 연기 할 수 있다.

원고의 서면 고소장이 없었다.

장로교 헌법 재판 규례에 따르면 누가 범좌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따라서, 경인노회가 원고가 되어 기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소위원이 고소장에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혀 기록하고 죄증설명서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와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경인노회의 재판회는 소장을 제기한 기소 주체가 분명하지 않았고 고소장과 죄증설명서가 서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즉 기소 주체와 고소장. 물적 죄증이 없는 재판이 열린 셈이다.

원고와 피고, 증인 심문 절차 등 재판기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치리회가 재판을 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보통 규례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회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순서에 의해 처리한다.

증인이 심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심문절차

원고 피고의 최후 진술기회 부여

치리회의 비밀회 개최 (이 비밀회는 치리회원만 합의한다)

고소장과 설명서 각 조애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이후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인노회재판회는 원고, 피고, 증인 심문 절차가 없었으며 다만, 수습전권위원회가 그간의 경위와 피해자측과 가해자측 면담내용을 전달한 수준이었다. 이것을 원. 피고의 심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치리회는 반드시 소환장을 발부했어야 하며 원피고가 현장출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이 절차가 없었다.

3) 임시노회 소집절차, 안건 처리절차 위배

경인노회는 임시노회라는 용어대신 긴급노회소집공고문을 회집 20223147일전인 38일자로 발송했다.

긴급노회 회집 안건으로 ‘OO교회 당회장 (A 목사) 사면 및 제명의건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A목사에 대한 사면 및 제명만을 처리하는 임시노회였다.

헌법 제14장 노회 제5조 노회 회집 2항 나) 임시노회는 통지한 안건 이외는 의결 할 수 없다. 단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예외로 한다.

따라서 경인노회가 임시노회 회집안건으로 공고한 안건과 달리 면직 및 제명을 결의한건은 회집안건을 위배한 것이다. 만약 회집 안건을 수정하려하면 수정안건 대한 회원들의 만장일치 결의가 선행되어야 했다.

헌법 제14장 노회 제5조 노회 회집 2항 다) 노회의 소집통지서는 노회 개최 10일 이전에 발송해야한다.

헌법상 노회 회집 소집통지서는 정기노회, 임시노회 구분 없이 10일 전에 통지해야 함에도 경인노회는 이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소집절차 위반이다.

 

4) ‘면직결의는 유효한가?

교회관련 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회소집절차( 10일전 통보, 안건외 결의)의 하자는 임시노회 회집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판회변경과정에서 동의제청 절차 없이 진행한 것 역시 재판회가 원인 무효 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재판의 기본원칙, 서면 고소장 부재, 죄증 불충분, 원고 및 피고의 진술이 없었다는 점에서 재판절차가 공정하다고 볼 가능성은 없다 .

 

5) 탈퇴한 자에게 면직처분 가능한가?

목사에게 면직은 사형선고 이다. 교계에서 면직처분을 하는 경우는 이단으로 판명된 경우, 타 교단에 이중 가입한 경우 등 이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윤리적 문제로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

() 탈퇴공고 후() 면직처분... 법원은 탈퇴공고에 효력 있다.

면직 처분된 A 목사는 OO 교회를 임시당회에서 사임의사를 밝히고 자유사직하고 이후 경인노회 긴급노회 회집 하루 전날에 수습전권위위 면담에서 노회장에게 서면 탈퇴서를 제출했고 노회장도 이후 전화를 걸어 탈퇴서를 접수했다고 A 목사에게 통보했다.

그 직후 A 목사는 노회장 확인 통보를 받은 후 온라인 신문에 탈퇴공고를 했다.

시점으로 보면 분명히 탈퇴공고가 먼저 인 셈이다. 서면으로 재출된 탈퇴서는 기각, 보류는 할 수 있지만 신문에 공표된 공고는 법적효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노회가 탈퇴공고한 자에게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노회의 일방적 처분일 뿐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한다.

 

피고측의 죄상이 법적으로 밝혀지기 전 면직처분 ... 정의감 앞서  공정성 잃어

현재  A 목사와 피해자측이 서로 경찰에 맞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 사람간의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지기 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 되는 상황에서 ‘죄상이 밝혀지기전에 일방적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의감이 앞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판결로  보인다. / 윤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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