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경인노회(노회장 김재영 목사)가 14일 오전 11시 인천 호산나교회(담임목사 최태식) 본당에서 긴급노회를 개최하고 치리회를 ‘재판회’ 변경 후 직할심리를 통해 A 목사에게 ‘목사 면직’ 중징계를 결의했다. 하지만 이날 ‘직할 심리’ 과정에 상당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다.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할 당시 상황
이날 긴급노회 회무를 진행한 노회장 김재영 목사는 “지금부터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합니다”라고 공표했다.
그리고 재판국이 아닌 정치부가 모여 긴급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 보고한 안건을 상정했다.
김 목사는 “①번 A 목사의 B교회 사면의 건은 오늘 치리회를 재판회로 하여 면직하기로 함, ②번 A 목사의 탈퇴건은 보류하기로 한다. ③번 B교회 임시당회장은 김선형 목사를 파송하기로 한다.” 고 축조하여 상정했다.
이때 K목사가 “이미 A목사가 신문에 탈퇴공고를 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기에 노회가 보류할 수 없으며 회원권이 없는 자에게 ‘면직’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김재영 목사는 “만약 그것을 확인이 된다면 노회는 이것을 다룰 수 없기에 그래서 탈퇴요구를 보류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 P 목사는 “어떤 경우든지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회는 개인의 탈퇴를 보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노회장 김재영 목사는 A 목사의 탈퇴신청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정치부 보고를 축조하여 회원들에게 가부를 묻자 다수가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요’ 의견 없이 가결되었다.
▲재판회를 진행하는 노회장 김재영 목사
∎법적 절자상 무엇이 문제인가?
1)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고자 할 때 회원의 동의 재청 절차가 없었다.
장로교 헌법 재판국에 관한 규례를 보면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 할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따라서 경인노회는 권징에 관한 사건을 재판국 또는 ‘직할 심리’ 두 가지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어서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할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회로 변경할 때에는 회장이 단독적으로 재판회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에 의해서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경인노회는 이 절차가 없었다.
2) 노회 ‘직할 심리’ 재판규칙 절차대로 진행 되지 않았다.
장로교 헌법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에 따르면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낭독하고 원 피고가 당 석에서 심문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하지 않으면 연기 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서면 고소장이 없었다.
장로교 헌법 재판 규례에 따르면 ‘누가 범좌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따라서, 경인노회가 원고가 되어 기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소위원이 고소장에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혀 기록하고 죄증설명서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와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경인노회의 재판회는 소장을 제기한 기소 주체가 분명하지 않았고 고소장과 죄증설명서가 서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즉 기소 주체와 고소장. 물적 죄증이 없는 재판이 열린 셈이다.
②원고와 피고, 증인 심문 절차 등 재판기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치리회가 재판을 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보통 규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회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순서에 의해 처리한다.
①증인이 심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심문절차
②원고 피고의 최후 진술기회 부여
③치리회의 비밀회 개최 (이 비밀회는 치리회원만 합의한다)
④고소장과 설명서 각 조애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⑤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이후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인노회‘재판회’는 원고, 피고, 증인 심문 절차가 없었으며 다만, 수습전권위원회가 그간의 경위와 피해자측과 가해자측 면담내용을 전달한 수준이었다. 이것을 원. 피고의 심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치리회는 반드시 소환장을 발부했어야 하며 원피고가 현장출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이 절차가 없었다.
3) 임시노회 소집절차, 안건 처리절차 위배
경인노회는 임시노회라는 용어대신 ‘긴급노회소집’공고문을 회집 2022년 3월14일 7일전인 3월8일자로 발송했다.
긴급노회 회집 안건으로 ‘OO교회 당회장 (A 목사) 사면 및 제명의건’ 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A목사에 대한 사면 및 제명만을 처리하는 임시노회였다.
①헌법 제14장 노회 제5조 노회 회집 2항 나) 임시노회는 통지한 안건 이외는 의결 할 수 없다. 단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예외로 한다.
따라서 경인노회가 임시노회 회집안건으로 공고한 안건과 달리 ‘면직 및 제명’을 결의한건은 회집안건을 위배한 것이다. 만약 회집 안건을 수정하려하면 수정안건 대한 회원들의 만장일치 결의가 선행되어야 했다.
②헌법 제14장 노회 제5조 노회 회집 2항 다) 노회의 소집통지서는 노회 개최 10일 이전에 발송해야한다.
헌법상 노회 회집 소집통지서는 정기노회, 임시노회 구분 없이 10일 전에 통지해야 함에도 경인노회는 이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소집절차 위반이다.
4) ‘면직’ 결의는 유효한가?
교회관련 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회소집절차( 10일전 통보, 안건외 결의)의 하자는 임시노회 회집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판회’ 변경과정에서 동의제청 절차 없이 진행한 것 역시 ‘재판회’가 원인 무효 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재판의 기본원칙, 서면 고소장 부재, 죄증 불충분, 원고 및 피고의 진술이 없었다는 점에서 재판절차가 공정하다고 볼 가능성은 없다 .
5) 탈퇴한 자에게 ‘면직’ 처분 가능한가?
목사에게 ‘면직’은 사형선고 이다. 교계에서 면직처분을 하는 경우는 이단으로 판명된 경우, 타 교단에 이중 가입한 경우 등 이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윤리적 문제로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
① 선(先) 탈퇴공고 후(後) 면직처분... 법원은 ‘탈퇴공고’에 효력 있다.
면직 처분된 A 목사는 OO 교회를 임시당회에서 사임의사를 밝히고 ‘자유사직’하고 이후 경인노회 긴급노회 회집 하루 전날에 수습전권위위 면담에서 노회장에게 서면 탈퇴서를 제출했고 노회장도 이후 전화를 걸어 탈퇴서를 접수했다고 A 목사에게 통보했다.
그 직후 A 목사는 노회장 확인 통보를 받은 후 온라인 신문에 ‘탈퇴공고’를 했다.
시점으로 보면 분명히 ‘탈퇴공고’가 먼저 인 셈이다. 서면으로 재출된 탈퇴서는 기각, 보류는 할 수 있지만 신문에 공표된 공고는 법적효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노회가 탈퇴공고한 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노회의 일방적 처분일 뿐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한다.
② 피고측의 ‘죄상’이 법적으로 밝혀지기 전 ‘면직’ 처분 ... 정의감 앞서 공정성 잃어
현재 A 목사와 피해자측이 서로 경찰에 맞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 사람간의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지기 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 되는 상황에서 ‘죄상이 밝혀지기전에 일방적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의감이 앞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판결로 보인다. / 윤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