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6월에 조사발표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주된 이유로 꼽은 성 소수자 차별은 정작 0.7%에 불과했다. 이는 인권위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은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중점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우리에게는 이미 장애인, 남녀, 근로자, 이주노동자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각종 지원 법안들이 제정되어 차별해소와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법안과 정책들을 보완해 가면 될 일이다. 특히 인권 보호와 지위 향상의 문제는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먼저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이미 존재하는 법률로 처벌하면 충분하다.
○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침해한다.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뒤흔들어 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주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다.
○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들의 법률이 우리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더 완화된 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갈등 유발 법안이다.
○ 이를 추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냉정을 되찾기를 바란다.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 반대를 외치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이제 진정으로 반대하는 국민을 범법자로 규정하며,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 하는가? 여러분의 눈은 멀었고, 귀는 막혔는가? 국가의 미래, 국민과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과잉의 법 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16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