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은 지난 6월 2일 ‘2022년 1차 임시총회’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과의 기관통합 안건에 대하여 총 투표자 135명 중 70명 찬성으로 가결(可決)하였다.
2021. 8. 19. 제32-1차 임원회에서 기관통합(機關統合) 논의의 건이 발의되고 만장일치(滿場一致)로 가결되어 8. 25. 기관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그 동안 10차례의 기관통합준비위원회 내부회의와 한교총 및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측과 수 차례의 연석회의(連席會議)를 거치면서 연합기관 통합논의가 추진되어 왔다.
구체적인 통합논의 추진경과를 보면, 2021. 10. 22. 한기총-한교총-한교연 3개 기관 합의문 도출, 특히 한교총 측과 2021. 11. 9. 이단논란 관련 합의문 채택, 2022. 1. 27. 통합추진 로드맵 합의, 2022. 2. 18.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 2022. 5. 31.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세부합의서”에 서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기총은 위 과정에서의 모든 결과물들에 대하여 10차례의 기관통합준비위원회 내부회의와 2021. 11. 11. 임원회, 2022. 3. 30. 임원회(긴급), 2022. 5. 31. 임원회(긴급) 및 실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2. 6. 2. 임시총회에서 총회대의원들의 총의(總意)로 최종 가결함으로써 그 적법성(適法性)과 정당성(正當性)을 확보하였다.
한기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故)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한기총 설립당시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한기총의 정상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합기관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한기총 회원 및 총회대의원들의 결단(決斷)으로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한기총은 한교총 측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한기총과 한교총 간의 기관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 및 세부합의서에 대해, 한기총은 임원회, 실행위원회, 임시총회 의결(議決)까지 모두 진행함으로써 통합에의 의지(意志)를 천명하였는바, 한교총 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공적(公的) 의사결정(意思決定)을 진행하여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둘째,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통합총회를 준비하는 절차진행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한기총과 한교총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한국기독교의 미래를 위해 기관통합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온전한 기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 6. 2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김 현 성 변호사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070=7431-9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