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백석 총회 헌법 및 규칙 수개정안이 지난 20일 회무에서 통과됐다. 지난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수개정이 진행됐다는 설명에 따라 총대들의 박수로 통과됐다.
수개정위원회 총무 신만섭 목사는 “총 8차례의 수정작업을 진행했다. 오탈자와 단어정리, 중복 삭제, 법률적 오해 방지, 법적 다툼 최소화 등이 개수정 기준이었다. 무엇보다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헌법 개수정에서는 기소위원회가 삭제되면서 새로 구성된 기소위가 곧바로 해산됐다. 개수정위원장 이병후 목사는 “장로교는 삼심제로 기소는 노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총회에서 기소를 또 할 필요가 없다. 통합총회도 기소위가 없고, 합동총회도 재판국 안에 기소하는 팀이 운영되는 정도”라고 기소위원회를 삭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백석총회가 추구하는 ‘회개용서운동’의 일환으로 고소고발을 교단 안에서 먼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제한도 완화됐다. 시행세칙 제26조 ‘목사의 이중직에서 목사가 사회의 전업직이 있을 때에는 노회의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해, 일하는 목사들도 노회 임원과 같은 공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백석총회에만 유일하게 있었던 여집사 제도도 삭제됐다. 이로써 교회 직분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여집사의 개념은 기존의 서리집사로 대체된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어린이세례’도 신설됐다. 입교인 자녀 중 7세부터 13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의 신앙고백과 세례문답을 통해 어린이 세례를 베풀되 부모의 부재시 신앙적 후견인의 허락으로 어린이세례를 받도록 했다.
총회 헌법 권징의 사유에 성범죄 항목이 추가됐다. 이번 개수정에는 성범죄 행위와 더불어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도 권징하도록 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