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이대위, 전광훈 목사 이단성 없으나 집회참여금지 권면

인터콥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유지, 1-2년 안에 재론, 기독교신문 이단옹호언론 해지

2022-09-23 10:47:2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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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1일 제107회 총회에서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청원한 '전광훈 목사 연구보고서'를 받았다. 총회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으나,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언어적 실수는 엄중하게 지적한다"라며, "앞으로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합당하게 행동하길 촉구하며, 성도들은 가급적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한다"라고 결의했다 

또한 인터콥에 대해 총회는 "기존의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과입장문에 따라 문제된 사안이 개선되고 본 교단의 교육 등을 성실히 이행할 시 1~2년 안으로 재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총회는 생명수교회에 대해 참여금지할 것을 결의했으며, 기독교신문에 대해 이단옹호언론에서 사면, 해지하기로 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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