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가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는 헌의 안에 대해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헌법위원회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할 시 면직·출교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내용이라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 둘째날 오후 회무 시간에 헌법위원회(위원장 이명덕 목사)의 보고가 있었다.
세습금지법으로 알려진 헌법 28조 6항 폐지 헌의안은 1년간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 때 관심을 집중시킨 헌법 개정안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할 시 면직·출교한다는 내용이다(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6항). 기존 헌법 제3편 권징 중 권징 사유가 되는 죄과가 15가지였으나, 16항을 추가한 것이다. 급박하고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회 재판국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고소·고발, 소 제기(가처분 신청은 제외) 등을 하는 행위 및 총회 재판국의 판결(결정)에 불복하여 고소·고발, 소제기,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위한 죄과 조항을 신설하려고 개정을 청원한 것이다.
총회 재판국 판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법에 고소·고발,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헌법개정안이 부결돼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청원한 개정안은 개인의 기본권과 권익을 제한하는 개정안이라는 의견이 반영돼 표결에 들어가 715대 292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