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를 풀어내고,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생각되며,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 상황을 미래적 관점에 방점을 두고 해결하려 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사죄는 일본의 몫이다. 전쟁범죄로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침묵이나 역사 왜곡으로 변명하는 것은 오로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화한 제국주의의 잔재일 수 밖에 없다. 입장 계승이라는 소극적 대응도 부족하다. 독일의 경우 나치 피해 포괄배상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피해자들을 찾아서 배상했고, 특히 1970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추념비 앞에서 빗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또한 협약을 개정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찾아 배상하고 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말씀처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강제 징용 피해자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하고, 위로하며, 일본의 사죄를 촉구한다. 그러나 정부의 결단과 해법을 국론분열로 이어서 정쟁화시키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국제정세상 경색된 한일관계를 누군가는 풀어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해야 한다. 반일 감정으로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껏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해 왔던 것을 끊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을 향해 손 내민 것이다.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지지한다. 이제 일본이 응답할 차례이다. 진정한 미래의 협력자요 파트너가 될지는 일본이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잘못된 과거를 사죄로 청산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