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나라의 근간인 헌법 위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하며, 모든 국민은 법을 잘 준행할 뿐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안전과 행복 등의 사회 질서의 가치와 함께 더욱더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의 다양성, 조직과 구성원의 가치를 높여가는 방향과 고민이 더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인의 삶이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혹은 공동체 속에 존재하며,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다.
우리 주변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극악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범죄자가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을 관심 있게 보게 된다. 그런데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소위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오히려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형을 마치고 나온 가해자는 또다시 보복범죄, 재발범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두려워서 숨거나 심지어 이민을 가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적어도 가해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강하게 처벌되고, 피해자는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당국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회는 시급히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발 범죄를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 교화도 철저히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투스트라이크 아웃의 정도로 재발 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강자가 힘이나 권력으로 억압하거나, 법의 허점을 노려 범죄를 일으키고, 법을 준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묘히 법을 이용한다면, 누군가는 희생되고, 피해를 보며,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균형을 지켜가야 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6:2)”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다른 이의 짐을 내가 대신 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법이 지향하는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7월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