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가 7월23일 임시사무처리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한 것과 관련해 내부에서 이에 대한 위법성이 지적되며 가처분까지 제기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락교회의 임시사무처리회는 임시교인총회에 해당한다.
이 공고에서 성락교회는 ‘일산예배당 건물 및 부지’와 ‘센터인근 도로부지’ 부동산 처분의 건, ‘21세기 선교빌딩 1층’ 전세권 설정의 건, 대표자(감독)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명시했다.
최근 김성현 목사의 독단과 탈법을 고발하며 출범한 교회재건혁신대책위원회(위원장 이복강 장로, 이하 혁신위)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성락교회 임시감독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임시사무처리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임시사무처리회에 심각한 불법과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이복강 장로는 정관에 명시된 최고의결기구인 사무처리회 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 전체 교인들을 의결권자로 하는 사무처리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서 2018년 6월 ‘2018카합20237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을 들면서 소집 정족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에도 성락교회가 임시사무처리회 개최를 시도했으나 법원이 교인 자격으로 명시된 ‘침례를 받은 입교등록된 자’와 교회의 목장현황에 등록된 교인 수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여 무산된 바 있다.
이 장로는 “당시의 상황에 비해 현재 성락교회는 큰 변동이 없다. 따라서 법원의 해석은 유효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장로는 임시사무처리회 개최 요건에 대해서도 “임시사무처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교인 1/5 이상의 청구가 성립되어야 한다. 김성현 목사측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일부 교인들의 박수로 이를 파악했을 뿐,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아 1/5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교인 명부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의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면서 “정관 기타 규정의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장로는 교인들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제3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토록 한 대리행사의 위법성, 비밀투표의 원칙 위배 등 선거 진행의 결정적 불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성현 목사측은 7월9일 임시사무처리회 소집 통지를 공고했다.
김 목사측은 이번 임시사무처리회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교인명부를 확정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임시사무처리회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