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학교 교육 붕괴의 원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진보 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붕괴 원인

2023-08-07 20:42:3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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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지도문제로 학부모와 갈등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앞서 다른 학교에서는 교사가 제자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어쩌다 우리의 학교가 이런 중병에 걸렸는지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 든다.

 

교사는 미성숙한 내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지도해 자아와 인격을 완성시키는 스승이다. 어떤 의미에선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하며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그런 교사를 폭행하고 죽음에까지 몰고 간 근본 원인은 교사를 존경하는 스승으로서가 아닌 잠시 자녀를 위탁하는 기능인 정도로 여기는 학부모와, 그런 학부모 밑에서 자라 기본적인 예의범절과 사회성이 결여된 학생, 그런 학생을 사랑과 정성으로 지도 교육할 수 없는 교사와 학교 환경에 있다.

 

우리의 학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교사는 이것이 두려워 수업 중에 떠들거나 수업을 방해해도 아무런 교육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교권의 추락이 우리의 학교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의 붕괴가 수년 전 진보 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0년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주도로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이어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진보 좌파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에 열거된 학생의 인권을 보면 수업 중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해서도 안 되고,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게 되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명시해 동성애를 대놓고 권장하고 옹호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내용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에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다. 법에도 없는 내용을 그 하위인 조례에 집어넣은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좌파적 이념으로 세뇌하려는 집단적 시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

 

우리는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계 등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의 인권으로 포장해 학교 차별금지법을 만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일 뿐 아니라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든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모든 문제의 뿌리인 학생 인권조례를 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해 별도의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학생인권조례라는 원흉을 그대로 두고 교사를 위한 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학생과 교사를 대결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생인권조례폐지라는 정답을 놔두고 엉뚱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가진 은밀하고 불순한 음모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례로 교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당장 서울시의회부터 서울 학생 인권조례폐지를 위한 의사 일정을 개시하기 바란다.

 

2023. 8. 2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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