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108회 총회가 둘째날 저녁 회무에서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위원장:정중헌 목사)가 작성한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를 허락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예방 및 지침서를 받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부 용어 표현은 변경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회에 맡겨 달라"고 부연했고 총대들은 이를 수용했다.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는 물론 교회 내에서도 발생하므로 전도와 선교에 장애가 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구성했다. 지침서는 총 12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성윤리 교육, 피해 대처조치, 그루밍에 대한 정의, 성윤리에 대한 성도의 자세, 목회자의 자세, 사법적 대응을 비롯한 대응 방법 등을 명기했다.
합동교단이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목회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거부감도 많았지만 교회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찬성여론도 많았다.
이보다 앞서 여성사역자에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이 전격 허락됐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는 9월 19일 저녁 위원회 보고에서 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전환과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허락을 청원했다.
총무 유홍선 목사는 위원회의 상설화와 더불어 “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 안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 여성사역자들이 준목 제도에 준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 안수를 하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는 직위까지 올려서 여성사역자들의 인적 유출을 막고, 당회가 관리하던 여성사역자가 노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까지는 허락해 달라”며 여성사역자에 강도권 부여를 요청했다.
이에 총회총대들은 단 한 번의 반대 발언 없이 위원회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총회 결의 후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강도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격”이라며 여성강도사 자격 허락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