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신체는 남성이어도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여성처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평가하며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 것인데, 이는 재판부의 월권이요, 시정되어야 할 판단이다.
남성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이 되는가? 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중목욕탕에 가면 ‘여탕’으로 갈 수 있는가? 재판부는 ‘신체적으로 남성인데 정신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가? 재판부는 성별 정정 허가의 요건으로 ∆의학적 기준 ∆신체 외관 ∆제3자의 인식‧수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 괴이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판단이다.
법을 초월하여 선제적 판단을 하며,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의 대법원 예규도 무시하고, 더욱이 판결에 인용한 2022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것임에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성별 정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왜곡되게 판단한 것은 이미 판사로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법원장은 즉각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판사 스스로도 권한을 남용하며 ‘판결’로 사법부를 흔들 것이 아니라 법복을 벗고 입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어야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관련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여 사법부의 정상적이고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신체적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호르몬 치료’라는 것을 주목한다면, 호르몬 치료 없이는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이고, 성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역시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성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2024년 5월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