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자 성명이 발표되는 가운데 탈퇴 성명서에 참가한 자들이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지난 16일 김성호 일당 등이 개최한 탈퇴자 성명발표 행위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성명서 가운데 ‘이에 우리는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단체도 아니고 류광수 목사가 교리적 이단임을 분명히 밝히며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를 탈퇴합니다.“라고 적시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날 참석자 가운데는 이런 내용인줄 모르고, 무대에 올라 엉겁결에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자도 있었고, 상당수는 본인 신앙양심과 다른 그런 성명서를 사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다락방 이 교리적 이단' 이라는데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들은 모두 신앙의 자유를 침해 당한것으로 보인다.
이들중 대다수는 전혀 성명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본인 신앙양심상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나 모르게 그렇게 만든 것에 화가 나고, 큰 죄를 지은것이다라고 분개하는 분도 있었다.
이번 탈퇴자 기자회견에 올라온 명단 중 개혁총회 안양노회 윤OO목사, 김OO부목사는 성명서에 교리적 이단 부분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 못했고, 신앙양심상 다락방은 교리적 이단 아니며, 교리적 이단 부분을 계속 강조할 때는 함께 할 수 없다“ 고 했다.
같은 노회 윤OO목사는 “지극히 개인 사역 때문에 탈퇴 것이지 그 기자회견과 무관하고, 명단에 오른 것도 몰랐다. 탈퇴 성명서를 보지 못해 교리적 이단 부분 몰랐고 신앙양심상 다락방은 교리적 이단이 아니다“라고 노회에 입장을 밝혔다.
경북노회 홍OO, 최OO목사는 탈퇴한 것은 맞지만 신앙양심상 교리적 이단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인노회 H모 목사 역시 탈퇴 주최측 관계자인 K목사의 요청에 의해 성명서 발표장에 참석했고, 무대에 오른 H목사는 본인의 신앙과 전혀 다른, 다락방 교리적 이단 발표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K목사에게 탈퇴명단에서 이름과 교회를 빼달라는 요구했다고 한다.
또, 부산노회 K 선교사는 “성명서 내용은 알지도 못했고, 유투브를 통해 교리적 이단이라는 말에 이것은 틀린 기자회견이라 생각하여 책임자에게 함께 갈 수 없고 앞으로 자기의 이름도 올리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김 선교사는 부산노회 회원으로 선교사역을 계속하겠다고 노회임원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탈퇴자 성명은 탈퇴자들이 무대에 올라선 상태에서 대표자가 낭독했고 마지막에 탈퇴자 명단을 화면에 올렸다. 즉 해당 명단에 오른 자들이 모두 성명서에 동의한 것처럼 기망한 것이다.
C변호사는 “본인의 신앙양심과 다른 신앙고백이 담긴 성명서에 개인의 이름이 그의 동의 없이 등재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법적, 윤리적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신앙에 관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해당 개인의 신념과 의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와도 배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이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K 법무법인 Y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을 표현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로, 각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만약 개인의 이름이 그의 동의 없이 본인의 신앙양심과 달리하는 특정한 신앙고백이 담긴 성명서에 올라가게 되었다면, 이는 해당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동의 없이 특정인의 이름으로 신앙양심과 다른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307조), 이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형법 제347조)로 정의되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성명서의 내용이 특정인의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항들은 개인의 명예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