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총회, ‘목회자 윤리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

탈퇴 성명 가담자에 대한 처리 지침 등 현안 의결

2024-07-22 18:00:1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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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정학채 총회장)가 22일 오전 11시 총회 회관에서 108회 총회 1차 임시 임원회를 열고 최근 일부 탈퇴자 성명서 발표건 관련하여 총회의 지도사항을 각 노회에 전달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목회자 윤리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임시 임원회 1호 상정안 개혁총회 탈퇴자 처리에 관한 건총회는 탈퇴자 처리에 관한 지도사항을 각 노회에 전달하고 각 노회는 이 지침에 따라 탈퇴자를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할 것을 결의 하였다 

[총회의 탈퇴자 처리에 관한 지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탈퇴자 성명서 발표 명단에 오른 자 중 다락방 이단주장이 본인 의사와 반한다고 소명한 자에 대하여는 불문에 붙인다.

2. 본 총회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하여는 이단성이 없음을 총회차원에서 결의(20111122)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목사직 면직처리 하도록 지도한다.

3. 본 교단 탈퇴를 주도하고 다락방 이단을 주장한 자들에 대하여는 노회가 면직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김성호 등 )

4. 목사가 면직 또는 정직이 된 교회에 대하여는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여 수습도록 한다.

5. 금 번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분란의 소지가 있을 시는 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회를 수습토록 한다.

각 노회는 위 지도사항을 반영하여 탈퇴자 각각에 대해 이행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기타 안건으로, 근래 일부 목회자의 윤리문제 건에 대하여는 목회자 윤리 문제 조사 처리 특별전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위원장으로 부총회장 조경삼 목사를 선임하고, 위원장 포함 7인 위원을 두기로 했다.

목회자 윤리 문제 조사 처리 특별전권위원회는 총회 소속 목회자에게 제기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사안에 따라 총회법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징계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본 총회 회원 가운데 목회자 윤리 위반 건이 있다면 위원회로 제보해줄 것을 탈퇴자 측에도 요청하고 제보가 들어오면 역시 진상조사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목회자 윤리 문제 조사 처리 특별전권위원회는 가을 정기총회에서 허락을 받아 지속적으로 목회자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직접 징계권을 갖고 목회자 윤리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윤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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