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총회, 정치부 소회도중 총회 파회 논란

정치부 항의서 제출, 총대가 허락한 정치부 소회 모임은 보고받아야 할 의무있어. 파회는 절차상 적법해

2024-10-03 14:11:5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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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09회 총회 파회관련 정치부가 지난 30일 항의서를 총회 임원회에게 제출했다.

정치부( 부장 김송수 목사) 항의서에 따르면, ‘금번 총회의 의사일정은 923일부터 26일까지로 절차 자료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총회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각종 헌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결의하는 일입니다. 총회 당일인 첫째 날(23) 저녁 식사 후 속회된 총회는 총회장의 사회로 의사를 진행하는 중, 정치부(부장 김송수 목사)의 요청을 받아 총회장이 허락 여부를 총대들에게 물어 허락을 하고 정치부 소회가 별도 장소에 모여 헌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총회장은 의사진행을 할 때 정치부 보고를 받고 본회의장에서 토론에 들어가 헌의안에 대한 총회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장은 이러한 의사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부 보고도 받지 않은 채 총회 파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의사진행으로 시정되어야 하기에 이에 본 항의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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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이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 정치부 소회를 열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총회장이 정치부 소회 결과를 보고 받아 총대들이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은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부 소회 진행 중에 총회가 파회한 것은 전적으로 총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더불어 서기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총회규칙 제83항에 서기는 총회 개회시에 회원의 출석을 점검하며, 모든 보고하는 일을 주관하고 회장과 회원을 도와 회무 진행에 신속한 방법과 절차를 인도한다.’로 명시되어있다. ‘모든 보고하는 일을 주관하는 것이 서기의 역할인 점을 감안 할 때 정치부 소회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할 것을 서기가 망각한 것이다. 따라서 서기 역시 총회 운영을 부실하게 한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총대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파회가 결정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정치부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해서 파회가 무효될 수 는 없다.  다만 파회 당시 미처리 잔무를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 할 것을 총대들이 허락한 만큼 추후라도 정치부 소회 보고 역시 잔무처리 수준에서 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정치부가 헌의안을 소회에서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관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개혁총회는 총회석상에서 헌의안을 상정해 직접 다루거나 해당 부서로 이관하여 다루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109회 총회에서 헌의안을 정치부에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부가 소회에서 헌의안을 논의하였다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치부 소회 중에 파회를 한 것은 총회장과 서기에게 운영 미숙의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파회가 불법은 아니며, 정치부 역시 총회가 헌의안 것을 위임 하지 않았음에도 소회에서 헌의안 논의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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