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총회, 장로 홀대하는가? .

전국장로 4천명 불구, 88명만 총대명단 올라. 장로들 무관심이 더 큰 문제

2024-10-03 17:21:1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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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회 총대수 현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109회 총회 총대 명단에 오른 518명중 장로 총대가 겨우 88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아예 장로 총대를 단 한명도 파송하지 않는 노회(강원, 남서울, 전북노회)3곳이나 되었다. 목사 장로 총대수가 동수인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그나마 직전총회장 정학채 목사가 섬기는 강중노회만이 유사한 수준의 장로 총대를 파송했을 뿐이다.

반면, 예장 합동 제109회 총회 경우 1626명의 총대 중 목사총대 789, 장로총대 704명으로 거의 동수에 가깝다.

 

개혁총회의 장로 홀대는 규칙에서도 드러난다.

총회 선거규정 제23조 선거관리위원 조직을 보면, ‘1. 선거관리위원은 목사6명과 장로 1명 등 총 7명으로 선정하고로 되어있다. 장로는 고작 1명이다. 반면 예장합동 선거규정 제4조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대한 규정은 목사 8인 장로 7인 총 15인으로 하며로 되어있어 동수의 원칙을 그나마 보장하고 있다.

총회 장로총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상비부, 상설위원회 구성에도 장로 이름 올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개혁총회가 장로교 전통을 보수하는 총회로 자부심을 가지려면 장로회 정치 기본 질서를 저해하는 잘못된 총회 규칙부터 개정해야 한다.

총회규칙 1장 제4조 조직에‘ 1. 총회는 총회 산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목사임직 10년된 목사와 노회에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2. 총대장로는 노회 목사 총대의 수를 초과 할 수 없다로 되어있다어디에도 목사 장로 동수로 총회를 규정한다는 규정이 없다.

반면 예장 합동, 12장 제 2 조 총회의 조직 규정을 보면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라고 동수를 명문화 하고 있다 

개혁총회가 장로를 홀대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장로회 정치 기본 규정과 규칙부터 손봐야 할 것이다.

 

장로 총대 없는 노회와 총회는 헌법 위배

장로교 정치는 장로회 정치이다.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케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 당회는 목사 장로와 치리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총회의 3심제의 치리회를 두는 것이 장로교 정치조직이다. 따라서 노회, 총회에는 목사장로와 치리장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총회 헌법 제16장 제2조 총회의 조직1. 총회는 총회산하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2.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는 동수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장로 총대가 총대 목사와 동수는 아니더라도 장로 총대 없는 총회 역시 헌법에 위배 된다.  따라서 109회 총회에 단 한명의 총대도 파송하지 않는 노회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총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하지 않는 노회는 임원에 출마할수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노회 역시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된 총대장로로 구성하는 것이 이다. ‘헌법 제14장 노회 제2조 조직규정에 의하면 노회는 반드시 파송된 장로를 포함하여 조직이 되어야 한다.

헌법 제14장 노회 제3조 노회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지교회 당회에서 파송받은 총대 장로를 규정하고 있다. 총대 장로가 노회에 출석하여 노회 서기에게 호명되는 순간 정회원이다. 임기는 다음 정기노회 개최 전까지이며, 당회에서 총대장로는 교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지교회가 노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하지 않는 것일까? 장로들이 노회정치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 하는 탓이거나 자기 지교회 장로로만 인식한  탓일것이다. 또 노회가 장로들의 노회 간섭에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는 장로의 역할에 무지한 결과로 보인다.

  

장로 총대의 역할은 협력과 견제와 균형에 있다.

교회가 목사장로와 치리 장로를 세우는 것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이는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갖지 않고 협력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 다른 목적은 견제와 균형이다. 견제와 균형은 동등 관계에 따른 결과이다. 교인의 기본권을 인정치 않는 치리권은 제도적으로 성직자의 부패와 횡포를 부르는 온상이다. 이것이 목사의 독재로 나타난다. 그 반대의 현상이 장로의 월권으로 나타난다.

장로교 교회정치 원리와 헌법은 목사 장로와 치리장로에게 동등한 11표제의 투표권을 주고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발전하게 하는 정치제도이다 

장로 총대가 없는 노회, 총회는 협력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교회정치원리는 물론 장로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장로 총대들이 노회, 총회에 참여하여 교회와 노회, 총회 발전을 위해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절한 견제를 하는 것은 치리 장로 본연의 역할이자 권리이다.

장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 행사해야 교회, 노회, 교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발행인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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