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한기총 성명서, 헌재는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2024-12-28 19:58:3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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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야당과 최상목 권한대행과의 대립이 극심하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곧 대통령 탄핵소추안 판결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명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추천하고 임명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이런 갈등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데 몰두하다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고 파면을 완성시키기 위해 일을 억지로 껴맞추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탄핵으로 협박하는 형국이다.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심리를 시작했으면, 결론도 6인 체제에서 내리는 것이 맞다.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을 받기 전에 국회에 요구하여 3명의 재판관 임명을 하고 난 후에, 9인 체제를 완성하고 탄핵소추안을 받아 재판을 시작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법에 따른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휘둘린 꼴이 되고 만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기에,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도 결국은 국민투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기각혹은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결정을 국민이 내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헌법 제72조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대통령 파면만큼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결을 국민투표로 붙이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즉각 시행하라.

2024122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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