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현안처리특별전권위원회에 은급위가 요청한 공문
예장개혁(조경삼 총회장) 중대현안처리특별전권위원회가 총회장 등 일부 임원들을 총회를 혼란케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등 중징계 판결을 내려 개혁총회는 총회장 직무정지 사태가 발생해 사고총회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대현안처리특별전권위원회는 재판권을 부여받아 총회 중요 현안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심의 판결을 하는 5인으로 구성된 특별전권위원회이다.
중대현안처리특별전권위원회(위원장 강태흥 목사)는 1월21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덕평 RUTC E동 103호에서 위원 5인중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로 접수된 중대현안을 보고 받고 심의하고 재판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총회장 조경삼 목사- 직무정지
▴장로부총회장 박중규 장로 -직무정지
▴서기 오권성 목사 - 직무정지
▴회계 이영애 장로 - 직무정지
직무정지 효력 발생은 위원회의 재판결의즉시 발생되어 현재 위 4인은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고 위 결의는 총회장에게 고지된 상태이다.
중대현안처리특별전권위원회가 이 같은 중징계를 내린 사유는 ▴2025년 1월13일 조경삼 총회장이 은급위원회의 기금통장을 임의로 변경하여 은급위 기금 통장을 사용 불능케 한 사실이 드러나자 은급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은급위원회 위원장 최정웅 목사와 서기 박바울 목사. 회계 나성주 목사의 요청과 ▴중부노회장 박바울 목사가 요청한 ‘총회 임원회의 행정 처리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 심의, 지침마련 및 대책에 관한 요청’에서 MBC 피디수첩 보도이후 자칭‘총회 정상화를 위한 목회자 일동’의 호소문이 총회임원의 묵인 방조가운데 개혁공보에 게재 된 것, 전국 노회와 교회 그리고 총회원들이 총회에서 논의 된 바 없는 2024년 12월 12일자 총회임원성명서 발표로 총회에 혼란을 초래한 사실과 ▴ 2024년 12월 31일 전국14개 노회장 일동이 연대서명하여 질의한 총회임원회 성명서의 개혁공보 게재에 내용에 대한 총회장의 답변 관련하여 중대현안처리특별전권위원회는 총회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총회를 혼란케 한 이들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개혁총회는 현 조경삼 총회장 지지 측과, 이를 거부하는 총회비대위 측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가운데 총회분열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