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총회 홈피에 올라온 중대현안처리특별전권(재판권 부여) 위원회
개혁총회 조경삼 총회장이 1월23일 개혁총회 목회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최근 중대현안특별전권위원회가 자신을 직무정지 처분한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 입장을 냈다.
조 총회장은 ‘현안대책위원회는 총회를 탈퇴하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처리하는 기구이고, 위원은 총원이 7명이며 재판권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은급위원 3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불법이며, 은급위원이 7명인 것과 위원회에 재판권이 없는 것은 총회 임원회에서 강태흥 목사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은급비는 총회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총회장이 대표로 명기된 것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강태흥 목사와 참여자들은 명예 훼손과 불법 직권남용. 무고 혐의로 총회법과 사회법적으로 처리.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현국 목사는 ‘총회는 총회가 종료된 후에는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만 진행하고 새로운 안건은 진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임의로 안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모든 의사 결정을 총회장이 하고 인쇄된 총회 촬요가 배송되면 그것으로 모든 보고가 끝나는 것인데 그 해석을 총회장이 임의로 하고 위원회의 한계도 총회가 아니라 총회장이 임의해석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라고 반박 했다.
이에 대해 총회장은 ‘총회장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강목사가 참여한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진행한 것임’ 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현국 목사는 “총회는 총회의 총의 곧 전체교회와 총대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임입니다. 총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소수의 임원으로 총회를 복잡하게 만드시는 것은 매우 잘못 된 행동입니다.”라고 지적 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총회 홈페이지 공지된 특별위원회 조직에 ‘중대현안처리특별전권(재판권 부여) 위원회’ 라고 명시되어 있어 재판권이 없다는 총회장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촬요에도 이같이 수록되어 배포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촬요와 달리 홈피에는 위원이 7명으로 표기된 것은 이미 촬요 배포 이후에 임원회에서 추가 한 것으로 이 역시 총의를 임원회가 임의로 바꾼 것은 불법이기에 현안특별전권위원회는 촬요대로 5인 중 2인불참, 3인이 참석해 집행을 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은급위 통장관리는 은급위 규칙 18조 1항의거 위원장, 서기, 회계, 3명이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총회장이 은급위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통장명의를 변경하여 통장사용이 불능토록 한 것은 은급위 업무를 방해 하려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은급위통장
이에 대해 총회장이 ‘은급위 통장역시 총회 명의로 되어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통장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은급위)’라고 명시된 것을 총회장이 독단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이라는 명의 등 유사 명칭으로 변경했다면 일부 법조인은 구체적 변경 사유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 조경삼 총회장이 법적조치에 나선다면 은급위 역시 법적조치에 나설 것 임을 분명히 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