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총회 윤리위 징계결의는 '원천 무효'

조경삼 총회장 정치적 목적위해 윤리위 재판권 악용 ... 총회장이 기소권, 재판권 남용해

2025-01-26 01:54:2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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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총회 108회기 임시 임원회에서 '목회자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개혁총회, 윤리위(위원장 조경삼)가 부총회장과 대외총무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윤리위 조직 구성 취지와는 동떨어진 기소권 남용과 절차적 하자는 물론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인해 원천 무효라는 법조인의 의견이 나왔다.

 

첫째, 목회자 윤리특별(재판권 부여)위원회에서 다룰 사안 아니다.

목회자윤리특별위는 지난해 예장개혁(정학채 총회장)총회가 2024722일 오전 11시 총회 회관에서 108회 총회 1차 임시 임원회를 열고 설치를 결의했다. 당시 목회자의 성비위와 관련해 목회자 윤리 문제 조사 처리 특별전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위원장으로 부총회장 조경삼 목사를 선임하고, 위원장 포함 7인 위원을 두기로 했다. ‘목회자 윤리 문제 조사 처리 특별전권위원회는 총회 소속 목회자에게 제기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사안에 따라 총회법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징계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목회자 윤리 문제 조사 처리 특별전권위원회는 109회 정기총회에서 허락을 받아 지속적으로 목회자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직접 징계권을 갖고 목회자 윤리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경삼 총회장이 스스로 윤리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목회자윤리의 구체적 규정을 정하거나, 위반 기준이 무엇인지 정한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삼 총회장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했다. 부총회장 강태흥 목사와, 대외총무 김경만 목사가 증경총회장 비대위 모임에 참석한 것를 빌미로 이를 목회자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한 것이다. 두사람을 윤리위에 기소하기전에 두사람이 목회자윤리 어떤 규정을 위반 했는지 부터 기소내용에 상세하게 위법사실을 적시해야 했음에도, 조경삼 총회장이 제시한 기소사유는 목회자윤리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이는 조경삼 목사가 총회장직을 제왕적 권한으로 착각하고 총회조직을 자기의 입맛대로 전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다.

 

둘째, 총회장이 기소권, 재판권을 휘두르는 자체가 불법이다.

교회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송사를 다루는 재판에 관한 것이라면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경삼 총회장이 윤리위원장을 맡은 것 자체가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이는 총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기소하고 재판할 수 있어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저질 시스템이다.

이번 징계결의는 총회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만스런 인사에 대해 총회장이 기소하고 본인이 재판장이 된것이다. 이는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판결하는 작태와 다를 바 없다. 이번 윤리위 결의는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이 담보 될 수 없었던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셋째, 피고의 방어권 보장 없는 재판은 원천 무효.

피고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재판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과 국제 인권 규약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이다. 피고는 자신의 방어를 위해 자신의 무죄를 소명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과 대면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재판은 공정성을 잃게 되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회법이다. 사회법 보다 교회법은 더욱 높은 수준의 피고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교회법은 시시비비를 가려 선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부총회장, 대외총무 징계과정에서 소명기회 등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한 재판이었다.  윤리위 재판은 조경삼 총회장의 무소불휘의 권한폭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 '의결 정족수 하자'로 인한 원천 무효

이날 윤리위 재판은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는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총회장의 직무정지 결의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의 비율은 찬성 3, 반대 2, 기권 1명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으로 이 결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징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만약 불참한 1인이 의결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한 경우라 할지라도 징계 결의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는 의결권 위임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징계 결의는 위임자가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징계 결의에 대한 의결권 위임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어 설사 불참자가 찬성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무효인 셈이다.

이로 볼 때, 윤리위 징계 의결은 절차적 하자는 물론 불법으로 진행된것으로 원천 무효이며, 조경삼 총회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총회의 조직운영을 사유화하고 임원들을 불법 결의에 거수기로 동원한 것을 여실이 보여준 셈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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