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삼 총회장이 은급위 몰래 은급위 통장 명의를 변경하면서 ‘은급위’를 삭제하고 총회명칭(개혁)도 달리했다.
개혁공보가 ‘팩트체크 <은급위 해당 기금, 몰래 통장명의 변경,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를 비난 2월4일 게재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조경삼 총회장이 몰래 단독으로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통장 명의를 변경하고 사용중지를 한 사실에 대해 통장명의변경 사유가 은급위의 부적절한 재정 집행에 있었다며 원인제공자가 은급위라고 지적한 셈이다.
조경삼 측은 ‘은급부는 규칙 제4장 제7조 4항에 ‘재정은 2024년(109회기)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급부는 108회기까지 19,344,42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총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선결 조치로 은급상설위원회 통장 사용을 중지시켰을 뿐, 단 1원도 지출되지 않았다.‘ 라고 해명하고 ’따라서 은급위 해당 기금에 대해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라고 횡령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은급위측에 따르면 은급위 재정은 2024년(109회기)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목회자 들을 긴급 지원할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은급위가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한 것이고, 이 집행 내용은 총회 정기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했고, 총회는 그대로 받았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한바 없었다며. 조경삼측의 해명은 통장명의 변경이 탄로 나자 핑계거리를 찾다가 만들어낸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선결 조치로 은급상설위원회 통장 사용을 중지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경삼 총회장이 통장 명의변경 이전에 임원회에서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공적기금을 총회장 직분을 남용해 사적으로 명의 변경한 것으로 그동안 총회장의 제왕적, 독재적 총회 운영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이에 대해 중대현안처리특별위원회에서 조경삼 총회장을 직무정지 처리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조경삼 총회장은 은급위가 관리하는 기금 통장의 명의변경이나 통장 사용 불능조치관련 사전에 은급위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만큼, 은급위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은급위 특수목적 기금을 은급위 명칭을 삭제하고 일반적 총회 명칭으로 전환 한것은 조경삼 자신이 마음대로 기금을 횡령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형사 고소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사법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은급부는 규칙 제4장 제7조 4항에 ‘재정은 2024년(109회기)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은급위의 선택 또는 재량적 권한을 의미 한 것으로 반드시 2024년 이후에 재정을 집행해야한다는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A변호사에 따르면 법 규정이나 규칙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와 "무엇을 한다"의 해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는 권한, 선택 또는 재량을 나타낸다.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사회는 특정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는 이사회가 토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토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무엇을 한다]: 이는 의무나 강제성을 나타낸다. 해당 행위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사회는 특정 안건에 대해 토론한다"는 이사회가 반드시 그 안건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경삼 총회장이 통장을 몰래 변경한 사유가 마치 은급위의 불법재정집행에 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조경삼 총회장의 ‘은급위 몰래 통장명의 변경 사건’은 조경삼 총회장이 일고의 반성의 기미가 없어 형사고소로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