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총회, 총회 분쟁 종식 합의

종로측(강태흥 목사)과 강서측(조경삼 목사측)으로 총회 분리 합의.. 은급기금 등 분할키로

2025-02-07 13:23:5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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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가 총회 운영을 두고 종로측(강태흥 목사)과 강서측(조경삼 목사측)이 내홍을 종식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로 지난 25일 전격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는 강서측은 조경삼 목사, 종로측은 강태흥 목사 대리인 이상배 목사, 김경만 목사가 참여했다. 합의 보증인으로 한기총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 * 자필 합의서 원문을 옮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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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의 현 분쟁에 대하여 상호간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 아 래 -

 

1. 상호간에 일체비방(언론, SNS, 매스미디어 기타 일체)은 금일 이후로 중단하고 상호간의 징계문제는 원천 무효로 한다.

 

1. 강태흥 목사(부총회장)가 구성하는 총회는 개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1. 교역자 은급을 위하여 모아둔 은급위원회의 재정 중 일금오천만원 (50,000,000)을 강태흥 목사측에 30일 이내에 즉시 양도 한다.

 

1. 한기총 회원권(강태흥 목사)은 개혁총회는 개혁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일체 관여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202525

 

                                                          합의인: 총회장 조경삼  .   부총회장 강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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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합의결과를 조경삼 측은 7일 임원회를 열고 본 합의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득했다. 강태흥 목사측은 6일 비대위 임원에게 설명하고 추인을 받음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사됐다.

이로써 양측이 서로를 향해 징계처리를 한 건은 합의일 기준 25일부로 모두 원천 무효가 되었다.

또 개혁총회가 보유중인 발전기금, 개척위원회 개척자금 1억2천여만원 등은 강태흥 목사측이 전적인 양보를 했으며 다만, 이미 집행된 개척자금 채권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어 추가 합의를 통해 각각 소속 총회로 채권을 이양하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적 다툼이 예고되었던 은급기금에 대해서는 절반정도인 5천만 원을 양도 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강태흥 측의 형사고소 등의 조치는 보류하고 입금시에 철회하기로 했다.

총회명칭과 관련하여 강서측이 개혁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종로측이 이를 수용해 강태흥 목사측은 당분간 교단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로 사용하며 교단 구분명칭에 대하여 차기 총회임원회가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공히 한기총 회원권을 유지하는데 동의한 만큼 종로측의 한기총 회원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태흥 목사측은 218일 예정대로 임마누엘서울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109회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보선 등 총회출범을 공식화 한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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