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 목회자 정년 사실상 없애

정년 완화 조치에 대규모 유입 가능성 커져 타 장로교단 ‘긴장,,,,’백석 교세 1만158개 교회,

2025-09-20 19:21:2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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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백석총회가 지난 15~17일 천안백석대학교회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임원진을 선출하는 한편 주요 헌의안을 논의했다. 총회 둘째날 오전에 진행된 신구임원 교체식에서 신구 임원들이 총대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예장백석(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48회 정기총회에서 헌법과 시행세칙을 개정함으로써 정년 제한을 사실상 없애버렸다.

예장백석은 15일부터 17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튿날 담임목사의 정년을 완화하는 규칙 개정을 확정했다. 교회가 일정 절차를 거쳐 요청하면 담임목사는 만 75세 정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시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년이 대폭 완화된 요인은 2가지다. 항존직 정년을 규정한 헌법정치 제27(항존직원) 2항과 시행세칙 제20조에 관한 수정이다.

 

헌법정치 제27(항존직원) 2항은 기존에 항존직원의 정년은 75세로 한다고만 규정했으나, 이번에 , 담임목사 직분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할 때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아울러 시행세칙 제20(직원의 정년) 3항은 기존에 정년 후 미자립교회의 경우 공동의회 결의로 계속 시무할 수 있다였으나, 개정안은 미자립교회 등의 경우로 바뀌었다. 이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교회에 적용 범위가 넓어져 사실상 정년제가 폐지된 셈이다. 다만 담임목사 외의 항존직은 정년 후에도 노회 총대는 가능하지만, 총회 총대 파송이나 다른 공직은 맡을 수 없다.

 

이번 정년 제한 대폭 완화로 예장 백석에는 대규모 교회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제42회 총회에서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했을 당시, 정년 상한을 70세로 두고 있는 타 교단에서 목회를 이어가려는 목사들이 예장백석으로 합류하는 정황도 보였다.

 

예장백석 교단의 한 목회자는 이번 정년 제한이 (사실상)사라짐으로서, 그동안 (정년에) 얽매여 있던 목사들이 백석 교단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지도부 인준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8월 선출된 총회장 김동기 목사(광음교회), 부총회장 이승수 목사(양문교회), 장로부총회장 고개성 장로(한국중앙교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안양충신교회) 등이 최종 인준을 받았다.

 

김동기 총회장은 일만여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교단을 15000 교회 규모로 성장시키고, 미자립교회의 75%를 자립 교회로 전환시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한 연금 사업은 총회의 숙원 사업이라며 노후 걱정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세 보고에서는 예장백석 소속 교회 수가 1158개로 집계됐으며, 세례교인 분담금을 납부하는 교회는 4336개로 보고됐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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