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10회 총회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9월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110회 총회는 '용서와 사랑'을 주제로 사회적 갈등과 교회 내 분열을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아 출발했다.
∎총회장 정훈 목사 자동 승계
▴정훈 목사
개회예배 직후에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부총회장 정훈 목사가 신임 총회장직을 자동 승계했으며 목사 부총회장 후보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 권위영 목사, 전학수 장로가 각각 단독 입후보에 함에 따라 선거 없이 박수로 추대했다. 최상도 목사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만장일치 인준을 받았다.
신임 총회장에 취임한 정훈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민족의 해방기부터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시기에 민족의 중요한 문제를 안고 기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뢰도의 추락, 세속화, 분열로 사회의 걱정거리가 됐다”면서 “갈수록 첨예해지는 갈등 상황 속에 교회는 남을 받아들이며 용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양보하면 좋은 해결책이 반드시 나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용서의 길을 강조했다.
통합총회 신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정훈 목사 △목사 부총회장: 권위영 목사 △장로 부총회장:전학수 장로 △서기:김승민 목사 △부서기:진호석 목사 △회록서기:김영일 목사 △부회록서기:윤광서 목사 △회계:전형구 장로 △부회계:이난숙 장로.
∎여성총대의무화 법제화 1년 더 연구하기로
▴여전도회원들은 총회 첫째날과 둘째날 여성 총대 증원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성안수 법제화 30주년을 맞아 교단 내 여성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총대를 10명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여성총대 1명 이상을 포함한다"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표결 결과 찬성 494표, 반대 496표로 단 2표 차이로 아쉽게 부결됐다. 정훈 총회장은 "비록 헌법 개정은 무산됐지만, 각 노회와 교회가 교단의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 마지막날 평신도위원회는 총대 공천과 관련한 조항 개정을 요청해 여성총대 1인 파송안을 1년간 연구하기로 하며 여성총대 선출 의무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여성 총대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교단 내 여성 리더십 문제가 이미 교계에 공론화된 만큼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 관련 헌법개정안 전부 가결, 재판의 공정과 책임성 보완
제110회 총회 둘째 날인 24일 오후 회무에서는 총회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 제3편 권징과 관련해 재판국과 소송 절차 전반에 관한 개정안을 심의하고 결의했다.
우선 총회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재판국원을 교체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는 '국원의 임기 및 보선'조항(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1조의 1)에 "총회 재석 3분의 2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는 신규 공천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1/2 범위(5명) 이내에서 재공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권징 제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9항에 근거 "재판국원 재적 3분의 1을 초과하여 기피신청 할 수 없다"를 준용하여 1/3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이럴 경우 3년조와 함께 최대 2/3까지 교체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 권징 제11조의 1 제2항에 근거 재판국원 결원 시 총회 임원회가 보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준용하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표결에서는 찬성 915표, 반대 59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한편 판결문에 대한 재판국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며, 소수의견 기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판서의 기재사항(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33조)을 기존 '재판국 국원의 날인'에서 '재판국 국장·서기·주심 국원'으로 확대하고,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국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재판서에 소수의견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안이다.
헌법위원회는 "국가 소송중 대법원 판결도 주심이 기록되어 있고, 소수의견과 재판관이 명시되어 있어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총회 재판국도 판결에 대한 책임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심을 기록하고 소수의견에 대한 내용과 재판국원을 기록토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게 재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결 결과 찬성 950표로 통과됐다.
재심청구 기간(제6장 특별소송절차 제2절 재심 제126조) 조항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4항에 근거 헌법위원회 해석이 헌법권징 제123조 제7항에 해당될 경우 재심 청구 기간(90일)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하고, 헌법위원회의 명백한 법규 적용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을 경우, 재심청구 기간 (90일)을 적용하지 않도록 것이다.
헌법위원회 개정안은 제110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에서 1년 연구 심의 과정을 거쳐 제111회 가을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된다.
∎통일교. 퀴어성서주석 이단 규정, 전광훈 목사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등은 이단성 조사 연구하기로
제110회 총회 회무 3일차인 25일 오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서 '검단비전교회 박종민 목사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 "설교가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을 채택 결의했다.
이 안건에 대한 부연설명에서 "선악과 해석을 비롯한 자의적 성경 해석, 근거가 부족한 사탄론의 전개, 구원파적 교리를 떠올리게 하는 주장 등은 그의 성경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108회기 헌의위원회에서 이첩된 수임안건인 '퀴어성서주석 연구'에 관해 "이단으로 판단한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허락 결의했다.
부연설명에 따르면, "퀴어성서주석 Ⅰ,Ⅱ는 보편타당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고의로 배척하여 성경 본문의 본래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보다 퀴어의 주장을 대변하고 변호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왜곡했다. 성경론, 그리스도론(기독론), 창조론에 대한 해석은 심각한 이단적 내용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총회가 '사이비 종교'(56회 총회) 및 '기독교 아님'(64회 총회)으로 분류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통일교는 명백한 이단이므로 '이단'으로 결의해 줄 것"에 대해서도 허락했다.
한편 헌의위원회를 통해 요청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등의 이단성 조사와 연구가 허락받음에 따라 제110회기에서 다루게 됐다.
예장통합총회가 차기 총회 장소를 영등포노회 도림교회로 공포하고 3일간의 110회 총회 일정을 마치고 총회장의 폐막 선언으로 폐회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