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적 가치와 종교자유 유린하는 ‘종교법인해산법’ 입법 획책 즉각 중단하라!

한국기독일보 성명서

2026-05-08 12:35:5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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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1일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종반위)가 주최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

본지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종교법인해산법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회의 복음 전파 사명을 공권력의 이름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

이에 한국기독일보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반성경적이고 위헌적인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 권력이 신앙의 영역을 심판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중단하라.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반사회적 행위라는 모호한 잣대로 국가가 종교단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역인 신앙의 공동체를 세속 권력의 하부 구조로 전락시키려는 악법이다.

2. ‘정치 개입명분으로 교회의 선지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지 마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적 공익과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사명이 있다. 이를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여 법인 해산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은, 결국 정권에 비판적인 종교계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탄압에 다름없다.

3. ‘영장 없는 조사등 독소 조항은 종교 탄압의 도구가 될 것이다.

지난 4월 전국 종교계가 결집하여 경고했듯이, 이번 법안은 적법한 절차 없이 종교단체를 사찰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이며,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신종 종교 탄압이다.

4. 한국기독일보는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본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언론으로서,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신앙의 양심을 억압하는 그 어떤 법적 장치도 용납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종교계의 분노를 직시하고, 교회를 궤멸시키려는 모든 입법 시도를 즉시 폐기하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아모스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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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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