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챗GPT에 '투표권' 물어 공동의회 ‘재투표’ 강행한 대구은혜교회 박대찬 목사

장로들, ‘정관개정 공동의회 및 장로3명 제명' 등 충남노회에 진성서 제출해 위법 및 불법 조사촉구, 교회는 7월 5일 정관개정 ‘재시도’

2026-07-04 19:15:00  인쇄하기


"휴무장로 공동의회 투표권 쳇 GPT에 물어 제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

"2차 투표서 출석 46명인데 총투표는 48표? 유령표 등장했는데 가결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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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은혜교회 예배 전경  ( 2년전 300여명이 출석했던 예배당이 지금은 한산한 모습) 

백석 충남노회에 가입한 대구은혜교회(담임 박대찬 목사)가 지난 426일 주일, 교회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진행과정에서 1차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아 부결 되었음에도 의장인 담임목사가 교단 헌법 대신 인공지능(AI) ‘GPT’의 답변을 근거로 정당한 교인의 투표권을 박탈하는가 하면, 1차투표를 무산시키고 2차투표하였으나 출석 인원보다 많은 표가 나온 이른바 유령 투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관 개정을 통과시켜 담임목사가 스스로 교회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교회 내부에서 일고 있다. 이에 반발한 장로들이 충남노회에 진정서를 넣으며 진상조사를 요구하자 지난 일은 없는 듯 75일 다시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정관개정 반대 결과 나온 1차 투표, 휴무장로 투표권 없다며 무효처리

박대찬 목사 , “GPT 물어보니 투표권 없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은혜교회는 최근 정관 개정을 목적으로 지난 426일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당일 현장에는 재적 교인 중 46명이 출석해 성원이 선언되었고, 곧바로 정관 개정을 위한 1차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관 개정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축조심의를 주장하는 일부 장로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박목사는 무시하고 투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 정관 개정에 반대표가 많아 정관은 개정은 적법하게 부결됐다.

사단(事端)은 안건이 부결된 직후 발생했다.

부결직후 참석한 K장로가 출석 교인 중 휴무 장로 2명은 투표권이 없다고 주장을 제기하자, 의장인 박 목사는 교단 헌법이나 소속 노회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대신 현장에서 모바일 생성형 AIGPT(ChatGPT)’에 질문을 던졌다.

이후 박 목사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회의녹취록 일부)

제가 이거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쳇GPT 있죠?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휴직 장로는 투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백석 교단법으로 물어보니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쳇 GPT에서 물어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항의가 쏟아졌다. A 장로는 교단 헌법을 얘기해야지, 그게 몇조 몇항 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처음부터 투표를 못하게 해야지 그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라고 항의하자 박 목사는 논쟁 그만 하십시오” 라고 말문을 막았다.

결국 챗GPT 답변에 따라서 휴무 장로는 투표권이 없다며, 정당하게 완료된 1차 투표를 독단적으로 무효화하고 그리고 재투표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박대찬 목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도된 불법 행위인지는 몰라도 백석교단 헌법 및 헌법 시행세칙(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무장로라 할지라도 공동의회 투표권(결의권)100% 보장된다. 당회나 의장이 휴무 상태를 이유로 공동의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백석 교단 헌법 시행세칙 제48(휴무 장로의 위치): "휴무 기간 중 장로의 직위는 계속되나, 시무권은 제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단 법상 휴무장로는 신분 자체가 박탈된 것이 아니다. 당회원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행정에 참여하는 '시무권(치리권)'만 일시 정지될 뿐, 장로의 직위와 '교인으로서의 기본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헌법 정치 제13(또는 제11) 공동의회 규정의거 "공동의회 회원은 본 지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 연령 기준은 교단 개정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로 되어있다, 이는 공동의회의 투표 자격 요건은 '시무 직분을 맡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직 '그 교회의 세례교인(입교인)인가' 하는 점이다. 휴무장로 역시 당연히 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이므로,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완벽히 충족한다.

휴무장로의 투표권 박탈은 권징 재판 없는 책벌(권한 박탈) 금지에 저촉된다. 백석 교단 헌법 권징 편 (재판의 원칙)에 의거 교인의 기본권(수찬정지, 회원권 정지 등)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려면, 반드시 정식 기소와 재판 절차를 거쳐 확정된 책벌 판결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당회에서 단순히 행정적 '휴무'를 결의한 것만으로는 교인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공동의회 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징 재판을 통해 '교인 자격 정지(출교·제명)'를 받지 않은 이상, 의장이나 당회가 임의로 투표권을 빼앗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이다

따라서 교회법을 완전히 왜곡한 심각한 위법 행위다. 박 목사는 쳇GPT 답변을 핑계 삼아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공동의회의 민의를 강제로 무시한 셈이다.

출석 46명인데 총투표수는 48표? 2차 투표서 유령표 등장했음에도 가결 선포

더 큰 문제는 이어진 2차 투표에서 터져 나왔다. 휴무 장로 2명을 배제하고 강행한 2차 투표 결과, 총투표수가 당초 성원 보고된 출석 인원(46)보다도 많은 ‘48가 나온 것이다.

당시 박목사는 2차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찬성 34, 반대 12, 기권2, 3분의2가 넘었습니다.”,,, 정관 통과 됐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의사봉을 두들겼다.

이는 출석인원 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온 것으로 명백한 부정 선거이자 표 조작의 증거를 의심해 볼 대목 이라는 것이 당시 참석한 장로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박대찬 목사는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관련 답변만 발췌)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는 당시 소집한 교인들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투표가 이루어 졌으며, 부정 투표는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참석 인원수와 전체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논의를 하여 7월 중 다시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대찬 목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휴뮤장로에 대한 투표권 박탈, GPT 에 물어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한 반성이나 사과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 다만 불법으로 점철된 공동의회, '유령 투표;를 인정 한듯 다시 공동의회를 열겠다는 답변이다.  

장로 5, 노회에 진정서 제출, 노회는 절차적 하자·결의 무효판단하고 공동의회 재개최 권고한 듯

이 같은 박대찬 목사의 공동의회 위법행위에 대해 대구은혜교회 장로 5명은 소속 백석교단 충남노회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충남노회는 지난 526일 진정인인 장로들을 전격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노회 조사 결과, 당시 박대찬 목사가 진행한 공동의회는 장로교 교회법과 교단 성문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며, 이에 따라 당시 통과됐다고 선언된 정관개정 결의 역시 절차적으로 원인 무효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해 주었다고 참석한 장로가 밝혔다.

이에 대해 본보가 해당노회에 공식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이다.

교회 측은  75일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재소집한 상태다. 이는 충남노회가 박 목사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문책하고 징계하는 대신,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며 공동의회 다시 개최를 적당히 권고하는 선에서 사안을 봉합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본질이 정관을 다시 투표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권위와 법질서를 어지럽힌 박대찬 목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위법한 회의 운영과 불법 투표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면죄부를 주듯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노회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백석교단 헌법 권징편 제1장 제3(범죄의 종류)'교단 헌법과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명백한 권징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이자 행정 책임자인 목사가 교단 최고 권위인 헌법 대신 쳇 GPT에 의존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유령표'를 묵인한 행위는 목사로서의 자질 의심을 넘어 노회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것이다.

대구은혜교회를 떠난 A씨는 '박목사의 후임 청빙, 원로 목사 추대 등 과정에서 독단적 행태로 내부가 시끄러워지며 성도들이 많이 떠났다며 이번 사건은 은혜교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충남노회는 백석 교단 헌법에 근거해 즉각 기소 위원회를 가동하고 박 목사를 직권남용 및 헌법 위반 혐의로 회부해 시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남노회가 내일 75일 공동의회에 참관 한다고 한다. 이미 저질러진 사태를 묵인하며 공의를 저버릴지, 아니면 백석 교단 헌법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로 3명 제명 절차 과정 불법 의혹

박대찬 목사는 지난 417일 교회 목양실에서 임시당회를 개최하고 장로 3명을 제명했다.

은혜교회 당회는 총 8( 당희장 1, 시무장로 5, 휴무장로 2)으로 구성되어 있다고한다.

임시 당회에서 장로3명 제명 결의건 관련 장로5명이 충남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 주장은 임시 당회 개최 관련하여 일부 당회원에게 구체적 안건 등을 통지하지 아니 한 점 당회 개의 정족수(당회원의 2분의1 참석) 미충족 상태에서 당회장과 시무장로 2인이 일방적으로 나머지 시무장로 3명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점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당시 충남노회는 진성서를 접하고 진정인들을 소환하여 진정 내용을 듣고 제명건 관련  절차적 하자가 맞다는 말을 했다며 참석한 장로가 전해주었다.

이후 은혜교회 주보에 제명된 장로들의 이름이 다시 시무장로 명단에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주 주보에서 다시 삭제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대찬 목사는 공식답변(내용증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장로 3명에 대한 제명은 최종적으로 본인들의 타교회 등록으로 인하여 제명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반하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배포하는 경우, 교회와 당사자들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라고 해명이라기보다 협박성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제명된 장로 중 이OO, OO 장로 2명은 제명당시 타 교회에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나머지 한분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OO 장로는 “202674일 현재까지 타교회로 등록한 사실이 없습니다”,

OO 장로는 제가 은혜교회에서 제명되었을 때는 은혜교만 나가지 않았지 다른 교회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 제보자들의 카카오톡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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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장로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박대찬 목사는 본보에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로 답을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때 의도적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장로를 내치기 위해 무리하게 제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교회법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 없이, 그리고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당회가 장로를 제명(출교) 처분한 행위는 백석교단 헌법의 핵심 가치와 권징조례 절차를 전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의견이다.

백석 교단 헌법 및 권징 편에 저촉되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백석교단 헌법의 권징 편(권징조례)을 기준으로, 이번 당회의 제명(출교) 처분이 가진 치명적인 절차적 문제점을 5가지로 교회법 전문가들은 말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권징의 대원칙적법 절차를 모두 위반한 원인 무효 사유라는 의견이다.

첫째, ‘재판 없는 책벌금지 위반 (헌법 권징 편 제6조 위반)

백석 권징 재판의 대원칙은 어떠한 교인이나 직무자라도 정식 기소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책벌(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회가 재판국을 구성하지 않고, 당회원들이 모여 일반 회의나 안건 처리 방식으로 제명을 결의한 것은 권징의 기본 원칙을 전면 위반한 것이다.

둘째, ‘사전 고지 및 송달의무 위반 (헌법 권징 편 제19~21조 위반)

권징조례상 재판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기소장 부본과 재판 기일 소환장(통지서)을 사전에 정식으로 송달(통보)해야 한다. 보통 최소 10일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고 밀실에서 제명을 진행한 것은 교단 법이 보장하는 교인의 최소한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유린한 행위이다.

셋째, ‘진술권 및 소명 기회박탈 (헌법 권징 편 제23조 위반)

권징조례는 피고인에게 재판국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소명 기회),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소명 기회를 단 한 차례도 주지 않고 처벌을 확정한 것은, 교단 법상 재판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넷째, ‘죄과(징계 사유)의 실체적 진실위반 (헌법 권징 편 제3조 및 제42조 위반)

권징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과를 인정하려면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구비되어야 한다. 추정이나 허위 사실은 증거 능력이 없다. 실제 타 교회에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교적부 확인 등 기초적인 사실조사(증거 조사)도 없이 허위 정보만을 근거로 벌을 내렸기 때문에 실체적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섯째, ‘장로 면직권위반에 따른 월권 (헌법 정치 편 제11/13)백석 교단 정치 편에 의하면, 장로는 교회의 항존직 직원으로서 그 신분의 변동(면직, 정직 등)에 관한 최종 치리 권한은 소속 노회(老會)에 있다. 당회는 일반 교인의 1심 재판권만 있을 뿐이다. 장로를 제명하여 사실상 장로 직분과 교인 자격을 동시에 박탈한 것은 하회(당회)가 상회(노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치리권 남용이자 불법 월권이다.

결론적으로 백석 교단 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구 은혜교회의 당회의 제명 처분은 재판 절차 누락, 사전 통지 누락, 소명 기회 박탈, 허위 사실 근거, 월권 행위 등 권징조례가 정한 모든 안전장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충남노회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 불법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한 시벌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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