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교총이 지난8월7일 노량진CTS컨벤션 홀에서 해외선교비와 관련한 개정 세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일부 종교단체의 불법 자금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2026년2월27일)하면서,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가 역사상 가장 큰 제도적 위기를 맞이했다.
일반적인 정상 선교비까지 최고70%에 달하는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교계는 그동안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교총과KWMA등 교계 지도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국세청과의 긴급 실무 면담을 통해 올해11월 말 세법 시행령 개정 주기 내에 독소 조항을 수정(재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공동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세법 시행 취지를 명확히 분석하는 한편,이것이 해외 선교에 미칠 파장과 교회가 당장 실행해야 할‘실무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본지는 교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종합 정리했다.
1.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 “불법 자금 유출 차단”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이번 시행령 개정의 표면적 목적은‘공익법인을 악용한 편법 증여 및 자금 세탁 방지’다.일부 이단·사이비 단체가 종교단체의 비과세 특권을 악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해외 지부로 불법 유출하고 부동산을 편법 매입하는 등의 탈세 사건이 적발되면서,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즉,국내 자금이 해외의 비거주자(개인)나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은 현지 단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세금 탈루’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공익법인의 범위 축소)
◉개정 전: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외 구분 없이'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 출연재산(선교비)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었다.
◉개정 후:종교사업의 범위를'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또는'비영리내국법인(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한정.
◉법적 규제 효과:해외 현지에 설립된 종교법인,외국의 지교회,혹은 세법상'비거주자'상태인 선교사 개인에게 국내 교회가 자금을 무상 이전(송금)하면,공익목적 출연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고50~70%수준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②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기부금 단체 지정 범위 제한)
◉개정 전:국내 교회나 선교단체가 해외 지부나 현지 구제·선교 단체에 재원을 보낼 때 지정기부금 성격으로 폭넓게 세제 공제를 인정받았다.
◉개정 후: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을'국내 소재 단체'및'내국법인'으로 엄격히 축소했다.
◉법적 규제 효과:성도나 기업이 국외에 직접 설립된 종교단체에 기부하거나,교회가 국외 법인에 직접 재원을 출연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일괄 제외된다.
③세법상'비거주자(Non-resident)'규정과의 충돌
세법상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며 자산이나 가족의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사업만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비거주자인 선교사에게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법리상'국외 거주 개인에 대한 사적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아졌다.
2.이번 세법 개정이 해외 선교에 미치는4대 파장
정부의 취지가‘불법 차단’이라 할지라도,세법의 칼날이 정상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까지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현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①막대한 세정 부담(증여세 폭탄):국내 교회가 해외 지교회나 현지 선교사(비거주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선교비가 공익 목적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교계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재정적 충격이 클것으로 우려된다.
②선교사 생계 및 사역 위축:전 세계171개국에 파송된1만2,000여 명의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정기 사례비의 발이 묶이게 된다.증여세 리스크로 인해 송금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선교사 가족의 생계는 물론 현지 고아원,학교,교회 운영이 전면 중단될 위기다.
③해외부동산 및 프로젝트 전면 중단:현지 신학교나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건축비 송금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자산성 자금 이동은 국세청의 최우선 추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교회들은 사업을 잠정 보류할 수밖에 없다.
④물량 중심 선교의 한계:돈을 보내 건물을 짓고 인프라를 확장하던 기존의‘한국형 물량 선교’방식은 더 이상 법적으로 통용되기 어렵다.이는 재정 구조의 투명성을 강제당하는 일종의‘구조조정’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3.전국 교회가 당장 시행해야 할'4대 실무 지침’
한교총과KWMA는 기획재정부와의 시행령 재개정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2026년11월 말까지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해 개별 교회들이 아래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①선교사 사례비는‘종교인 소득’으로 전환 신고할 것
기존처럼 선교비 명목으로 선교사 개인 계좌에 직접 기부금 형태로 송금하는 방식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대신 교회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매월‘종교인 소득’으로 정식 신고·납부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단,선교사가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해 세법상‘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세무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교회 정관에‘선교활동비’비과세 항목 명시할 것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교회의 규약(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공동의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본 교회는 해외 선교를 위해 당회가 승인한 선교사에게 비과세 선교활동비(여비,사역경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송금 시에도‘개인 생활비(소득신고 대상)’와‘순수 사역비(비과세 활동비)’를 철저히 분리하여 집행해야 한다.
③해외부동산 매입 등 대규모 자산성 송금은'잠정 보류'할 것
세법상 과세 기준이 명확해질 때까지 현지 토지 매입,예배당 신축 등의 대규모 송금은 전면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불가피하게 자금을 집행해야 할 경우,계약 주체를‘선교사 개인 명의’가 아닌‘국내 교회의 해외 지교회’또는‘공식 등록된 현지 법인’으로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④증빙 서류 고도화 및 사후관리 철저
국세청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송금 전후 행정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송금 전에는 현지 선교지의 공식 종교 코드 및 비영리 등록증을 확인하고,송금 후에는 현지 법정 영수증과 함께 분기별 사역·재정 보고서를 수령하여 교회 당회에 공식 보고 및 보관해야 한다.
[데스크 시각]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이번 세법 개정안은 한국 교회 해외 선교에 사상 초유의 걸림돌이 된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한교총과 KWMA등 교계는 이를 단순한 규제로만 보지 말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 지적받아온 재정 불투명성과 물량 주의 선교를 탈피하는‘선교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를 향한 법안 재개정 촉구와 더불어,개별 교회들은 당장 정관을 정비하고 소득신고 체계를 전환하는 등 철저한‘법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발행인 윤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