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총회, 제111회총회(3신) 헌의안 처리

중부노회 분립 허락, 헌의절차 하자로 2개 노회 및 전장연 헌의안 각하

2026-09-14 21:51:2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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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총회( 총회장 조상용 목사) 11194일 저녁 회무처리중 헌의안이 처리됐다.

서기 보고에 따라 헌의안은 모두 정치부로 이관되어 처리 되었다.

중부노회분립 관련 헌의안은 현 중부노회 산하 청주시찰과 충주시찰을 충북노회로 분립하기로 한 보고대로 허락했다.

경기노회가 제출한 서기 연임 규정, 총회발전기금, 서기 판공비, 총회주일헌금 등에 관한 헌의안에 대해 정치부는 규칙부에 회부하기로 보고했으며, 본회는 허락했다. 그러나 총회 폐회 전까지 규칙부의 별도 심의·보고와 이에 대한 본회의 최종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처리 절차는 임원회로 위임된 잔무처리 과정에서 총회 규정과 금회 총회 결의 및 회의록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서노회, 강중노회가 제출한 헌의안은 본회에서 헌의 절차를 확인한 결과 정기노회 또는 임시노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헌의안으로 확인되어 절차하자로 기각되었다.

전국장로회연합회 명의로 제출된 헌의안 역시 기각처리되었다. 해당 헌의안은 총회 산하 노회의 공식 헌의도 아니며, 어느 노회의 정기노회나 임시노회의 정식 결의를 거쳐 제출된 문서도 아니라는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건을 넘겨받은 정치부는 노회의 정식 결의를 거쳐 제출된 헌의안이 아니므로 기각 처리한다고 결정하여 본회에 보고했으며, 본회는 정치부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해당 문서는 전국장로회연합회를 사단체 또는 임의단체로 보는 기존 인식과 관련하여 그 지위와 성격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였으나, 이번 총회에서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본안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헌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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