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개혁차원에서 추진한 정관개정안이 오는 8월27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7월9일 실행위원회를 통과 당시 대표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서 증경대표회장은 출마 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았다가 그런데 지난 30일 임원회에서 이 조항이 빠졌다.
이를 두고 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내년 1월이면 임기가 만료되어 증경대표회장으로 대표회장 출마가 불가능해 지자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정관개정위원장 이강평 목사는 “전혀 그렇지 않고 개정안이 법률적으로 충돌되어 불가피하게 개정한 것이다. 절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개정안은 ‘대표회장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1년 임기를 마친 대표회장도 자동적으로 증경대표회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임할 수 없어 이 문구를 삭제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관 개정안 선건관리규정 제2조 후보의 자격3항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교회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로 되어있다. 또 대표회장 후보 등록시 납부하는 발전기금도 기존 1억원에서 5천만 원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30일(목) 오전 8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6-7차 임원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한기총 제26-7차 임원회의가 이영훈 대표회장 주재로 진행되고 이다.
이날 한국교회 통일나눔펀드 참여의 건으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대표 안병훈)에서 진행하는 통일나눔펀드에 회원 교단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임원들이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나눔기금 펀드에 기부약정서를 작성한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또 법적소송을 당한 제26-5차 긴급임원회의 관련 “지난 6월 16일(화)에 있었던 제26-5차 긴급임원회의 안건 및 결의사항을 재확인하므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일부 의견들은 전혀 이유가 없음”으로 가결하였다.
임시총회 소집의 건으로 개정된 정관을 의결하기 위해 8월 27일(목) 오전 10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총회 소집은 정관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다.
광복70주년 건국67주년 기념 감사예배의 건으로 준비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기총 주최로 광복70주년 건국67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8월 15일(토) 오전 6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드리는 것을 보고하였다. 설교는 소망교회 원로목사인 곽선희 목사(한기총 명예회장)가 전하고, 이 밖에 축사 및 격려사 등의 순서자를 발표하였다.
또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임원회결의무효확인 소송등 한기총으로 고소, 고발을 제기한 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