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교인과세)이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7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0인, 기권 52인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종교인과세에 대한 입장을 두고 한국교계가 찬,반 양론이 첨예한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계는 공론이 모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일방통행 처리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한기총 성명서 전문
최근 국회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제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입장을 밝힌다.
1.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한국에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으로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회와 교단들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청회나 세미나를 가지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80%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무작정 납세 문제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3. 성직자들이 마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비취게 하는 여론에 편승하여 정부나 국회가 이 문제의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되,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함께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한다.
2015년 12월 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