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세계복음화전도협회 등 1교단 3단체 가입 승인

홍재철 목사 교단 등은 가입절차 문제로 행정보류 해

2016-01-02 18:48:34  인쇄하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31() 오전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6-10차 임원회와 제26-2차 실행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실사위원회(위원장 정학채 목사)가 보고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음주의)(총회장 이재범 목사), ()성산청소년효재단(이사장 최성규 목사),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이사장 류광수 목사), 청교도영성훈련원(총재 전광훈 목사) 이상 1개 교단과 3개 단체에 대한 회원가입을 승인하였다. 

▲ 한기총 실행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반면, 회원권심사소송 조사위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경보수 총회(총회장 김정환 목사), ()성경보수개혁교회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홍재철 목사))를 행정보류 할 것을 요청하였고, 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행정보류된 교단과 단체는 가입당시 실사위원회 정족수 미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았고, 회비도 납부도 안돼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날 제27회 정기총회는 2016122()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고, 정기총회에서 제21대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길자연 목사로 임명됐다.

정관 운영세칙 개정위원회는 정관개정안으로 제18(임원회 구성)에서 총무를 임원으로 추가했으며, 19(임원의 선출과 임기)에서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02항을 회원 교단 및 개인, 단체의 표창 승인, 징계 결의로 수정했으며, 25(이사의 선출과 임기)회원 교단이 탈퇴하거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 징계 또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된 경우 즉시 이사에서 해임되며, 교체된 이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를 추가했다. 36조에서 사무총장의 임면권이 대표회장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운영세칙개정안으로 제3(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에서 회원권 제한, 해제, 분립에 따른 회원권 부여 및 상실, 탈퇴의 처리는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고 수정했다. 7(총회소집)에서 각 총회대의원은 서기가 접수한 명단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권이 부여된다로 수정했으며, 18조에서 사무총장은 가입 교단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추가했다.

선거관리규정개정안으로 제2(후보의 자격)에서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로 수정했고, 3조에서 발전기금은 5천만 원으로 변경됐다.

WEA 세계지도자대회 준비의 건으로 세계복음연맹 세계지도자대회 사전회의(영문약칭 : WEA Pre-ILF) : 2016227() ~ 228(주일) (2일간), 세계복음연맹 세계지도자대회(영문약칭 : WEA ILF) : 2016229() ~ 35() (6일간) 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알리고, 환영만찬 및 행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했다.

기타 안건으로 동성애에 관한 우리의 입장의 성명을 채택했으며, 성명 발표와 동성애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신년하례예배는 201615()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드리기로 했다. 또한 사무총장에 박중선 목사가 임명됐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 서울에 온다
다음글 | 한기총, ‘위안부 합의’ 문제종결 아닌 사죄와 위로의 시작‘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