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홍재철 목사측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영훈 대표회장의 불법을 고발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동일일보에 게재했다. 내용인즉 지난해 6얼16일 한기총 긴급임원회가 결의한 조경대 목사외 10인에 대한 징게결의는 법원에 의해 무효되었음에도 이영훈 목사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징계철회를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영훈 측은 21일 동아일보 등 일간지에 한기총 명의 ‘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한기총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홍재철 목사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홍재철 목사측이 지난 20일 일간지에 광고한 성명서
▲한기총이 동아일보에 광고한 성명서
이영훈 목사측은 12월18일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6월16일 임원회 결의에 국한된 것으로 이후 정상적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를 하였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재철 목사측은 “자신들을 배제한 임원회, 실행위원회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라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미 신청했고, 또한 자신들을 배제한 총회결의 역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을 예고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화해와 연합을 강조하던 이영훈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교계문제를 온 세상이 알도록 성명전쟁을 벌이는 것은 한국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