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군을 무력화 시키려는 동성애 관련 군형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폐기하라”
“이연진 판사는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동성애자 인권옹호에 앞장서온 국가인권위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대내 동성애자 인권보호를 가장한 동성 간 성행위 처벌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또다시 입법예고 되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인이 지난 5월24일 발의하고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그동안 수차례 개정입법을 시도하였으나 기독교계는 물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여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즉시 다시 군형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현 정권하에서 개정입법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또한 군대내 동성애 처벌이 폐기되면 동성애 인권보호를 빌미로 한 차별금지법 역시 입법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사)한국신문방송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군대내 동성애 허용시도는 군대를 성폭력 재앙지대로 만들려는 사탄의 음모로써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군대는 남북 군사대치 국면에서 엄정한 군기와 철저한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여긴다. 과연 어떤 부하가 상관에게 동성애를 요구할 수 있는가? 군대내 동성애가 상관이 부하에게 가한 성폭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마치 이성간의 성행위와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성폭력 범죄를 방조하고 미화하려는 범죄적 발상이다. 따라서 군대내 동성애를 미화하고 허용하려는 시도는 군을 성폭력의 재앙지대로 만들려는 사탄의 음모로써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군대내 동성애 허용시도는 우리 군을 무력화 하려는 적대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한다.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 삭제를 목적으로 발의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및 10인은 과연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동성 간 성행위가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그동안 우리군은 군대내 동성애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서 군 기강 및 군 전투력을 유지해왔다. 또한 상명하복의 엄정한 군기문화가 유지되어 왔다. 만약, 군대내 동성애 처벌규정이 없어진다면 사실상 동성애를 조장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상관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결국 우리군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과연 이런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 동성애자로 만들려 하겠는가?
따라서 군대내 동성애 허용시도는 우리 군을 와해시키려는 적대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이연진 판사는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위헌심판제정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가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92조의6" 즉 군대내 동성애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정신청을 제출했다. 이미 지난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런 시도를 한데 대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군 형법상 동성애 처벌 규정은 단순히 동성애자 자체에 대한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한 것이었다.
법을 수호해야할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우롱하는 행태는 과연 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연진 판사는 즉각 위헌심판제정신청을 철회하고 판사직을 사임하라.
(사)한국신문방송협회는 1천만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동성애를 조장 미화하려는 군형법 개정안 폐기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또한 동성애 인권보호를 가장한 어떠한 정상인 역차별 입법 시도 역시 적극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2017년 6월1일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협회
회 장 윤 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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