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시총회 어떻게 되나?

법원 판결따라 후보들 유. 불리 달렸다

2017-07-04 02:40:02  인쇄하기


한기총이 차기 대표회장 선거를 염두에 둔 임시총회 개최를 두고 비대위와 이영훈 측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후보들의 유,불 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 한기총 비대위에서 기자회견중에 홍재철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방안은 두 가지이다. 임원회에서 상정하거나 총대 1/3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곽 대행이 법원의 허락을 얻어 개최하면 된다. 그러나 이 두 방안 모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대표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김노아 목사가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이후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이 세운 임원 75명도 불법이므로 이들의 직무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현재 법원은 지난 628일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712일까지 추가 자료를 포함해 사건을 살핀 후 가처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임원 직무집행정지를 가처분을 수용하면 임원회를 통한 임시총회는 불가능하다. 오직 총대 1/3이상 소집요구로만 임시총회가 가능하다. 

문제는 임원자격이 정지되면 당연직 총대인 임원은 피선거권 및 선거권 역시 자격이 박탈된다. 현 임원은 그 누구도 출마 할수 없게 된다. 또한 투표에 참가하는 선거인 총대수 역시 달라진다. 결국 선거인수를 확보하는 측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원이 임원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이영훈 측이 내세운 후보가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유는 현 한기총 임원중 기하성 여의도 인사만 23명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대위측은 한기총 회원 중 38개 교단과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현 임원자격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박방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7월 중순 법원 판결 직후 이영훈 목사 측과 비대위측은 총대 1/3이상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요구 할 것으로 보여 8월 중에는 임시총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기총을 이끌고 나갈 차기 대표회장 후보가 마땅하지 않다는데 한기총 회원교단들의 고민도 깊다. 현재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재도전하는 김노아 목사, 비대위 상임고문 홍재철 목사, 이영훈측이 내세운 엄기호 목사, 엄신형 목사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엄기호, 엄신형 목사는 법원이 임원자격을 정지시키면 출마자격이 없다. 김노아 목사 경우는 합동측에서 이단성 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출마하겠다는 입장이고, 홍재철 목사는 총대들이 원하면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자진 출마 인사는 김노아 목사뿐이다. 만약 이영훈측이 지원하는 후보가 나올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홍재철 목사가 무임승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류하는 한기총이 8월 임시총회에서 누구를 새로운 선장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한기총, 임시총회 임박
다음글 | [성명서] ‘군대내 동성애 조장 입법 발의 규탄한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