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임원 무더기 자격정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최대 변수 될 듯

2017-08-02 21:01:31  인쇄하기


서울중앙지법 제51 민사부가 이영훈 대표회장 당시 임명한 한기총 임원에 대해 무더기 직무정지처분을 내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최대 변수가 될것으로 보인다.

 ▲ 한기총 임원명단 일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이제정)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지난 33일 한기총 제28-1차 임원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임명한 임원, 감사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7카합80636)을 청구한 것과 관련,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들의 직무집행 정지를 판결했다.

 

직무정지된 공동회장은 이세창, 엄정묵, 이태근, 정종진, 김원남, 이병순, 배진구, 강영선, 함동근, 정진성, 정학채, 임원순, 김홍기, 한정수, 강기원, 박홍자, 전광훈, 김운복 목사 등 공동회장 19,

공동부회장 고충진, 양승오, 이명구, 안이영, 윤선중, 이재희, 한은수, 정일량, 최명우, 박종철, 정바울, 서대천, 조광작 등 13

총무 엄진용, 서기 김탁기, 회계 이주태, 감사 고상권, 안병창, 박성배, 위원장 심덕원 ,조용근, 권경환, 이대호, 박성민, 정동균, 박승학, 고영자, 이경은, 공창호 등 16명 총 48명이 직무정지 되었다.

 

법원은 연임제한규정 위배로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당한 이영훈 목사가 적법한 대표권한이 없는 가운데 임명한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대표회장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데, 이영훈 목사가 제20, 21대 대표회장에 이어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연임제한규정에 위배되어 대표회장 선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당했음을 주목하고, “이영훈 목사를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목사가 임원 등을 임명한 것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목사가 합법적 권한을 가졌을 당시인 27회기 때 임명한 임원, 감사, 상임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전히 업무수행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직무정지된 임원들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상당수가 특정교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대표회장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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