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관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증경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후보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들은 일부 증경대표회장 출마자들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음모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선관위 기자회견 사실을 일부 선관위원들은 몰랐고 기자회견 내용역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일부 위원에 의해 밝혀지면서 발표내용을 두고 적법여부에 휩싸일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지난 1월 10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한 진행 및 준수사항을 밝혔다. 먼저 선관위는 한기총 정관 제19조 1항에 명시된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근거로 역대 대표회장을 역임했던 증경들은 후보에서 제외됨을 밝혔다.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과거 대표회장을 연임했던 길자연 목사가 시간이 지나 다시 대표회장에 출마하며, 한기총의 문제가 시작됐었다”면서 “당시에 나는 길 목사의 출마를 적극 반대 했었던 사람이다. 이번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한기총 선거에 잡음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관을 보니 당시와 달리 ‘1회 연임’이라고 한정 지었는데, 이를 유권해석 해본 결과 대표회장을 연이어 1회 하는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수년 후 다시 출마할 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와 관련해 변호사에 모든 법적 자문도 받은 상황으로,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선관위의 긴급기자회견내용이 선거관리위원 전체회의에 다루진 사실이 없없고 기자회견 사실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위원장이 직권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자회견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선관위가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다.
현재 대표회장 유력 후보로 증경 몇몇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선관위의 발표로 새로운 선거구도가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 1항 ‘성직자로서의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중 객관성 보강을 위해 후보자의 신원조회증명서를 첨부받기로 했다. 사회법상 형사처벌을 받은자는 후보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등록이 오는 12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등록한 후보는 없는 상황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