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증경’ 후보 자격 박탈시 법적분쟁 여지 있어

법조계, ‘증경’후보 자격박탈은 선관위 권한 남용 지적해

2018-01-11 15:32:41  인쇄하기


한기총 선관위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관상 대표회장 임기는 1, 1회 연임 규정을 유권 해석한 결과 이미 대표회장을 지낸 증경후보자는 후보자격을 배제하기로 한데 대해 법조계는 선관위의 권한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해 향후 법적분쟁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지난 110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1일 정기총회에서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한 진행 및 준수사항을 밝혔다. 먼저 선관위는 한기총 정관 제191항에 명시된 대표회장의 임기는 1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근거로 역대 대표회장을 역임했던 증경들은 후보에서 제외됨을 밝혔고 또 선거관리규정 제21성직자로서의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중 객관성 보강을 위해 후보자의 신원조회증명서를 첨부 받기로 했다. 사회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후보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2가지 준수사항 중 첫째 증경후보 제외 건은 본지가 변호사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관상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유권해석을 임의 적용하는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는 견해이다. 현재 증경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중 일단 후보등록을 하게 된다면 선관위의 조치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덕성 검증위한 신원조회증명서 제출 건이다. 후보자격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에는 별다른 의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목사의 도덕성을 사회법에 근거해 증명하겠다는 발상자체가 교회연합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범법사실이 존재한다하더라도 보이는 사실과 보이지 않는 진실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원조회증명 제출 자체가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한기총 회원교단 및 단체는 가입시 실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검증이 된 것으로 인정해야 함이 옳다는 견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선관위의 기자화견내용이 특정후보 견제 때문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 대상이 출마가 에상되는 증경홍재철 목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홍재철 목사는 최성규 목사와 무슨 악연 인지 모르지만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출마 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에 선관위가 밝힌 후보자격 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의도 순복음측의 지원 받는 O. J모 목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사실상 선관위 조치가 특정후보를 지원한 셈이라는 평가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이번에는 은혜롭게 치러지길 기대해 본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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