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선거가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후보 등록 서류 접수과정에서 전광훈 목사가 서류접수를 기각 당하자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 전광훈 목사 후보접수가 기각당해 사실상 업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 2파전으로 압축되었다.
한기총 선관위는 지난 12일 오후5시 까지 엄기호 목사와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김노아 목사(세광중앙교회) 등 3명의 후보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 서류접수가 기각 당해 사실상 선거는 2파전이 될 양상이다.
엄기호 목사는 현 대표회장으로서 연임에 도전하고,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단체 회원인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으로서 예장대신 총회의 추천을 받아 후보에 등록했다. 지난해 고배를 마신 김노아 목사는 올해 다시 출사표를 던져 대표회장에 도전한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접수된 후보등록 서류 검토한 결과 엄기호 목사의 서류미비를 15일까지 보충할 것을 요구했고 반면, 전광훈 목사에게는 추천받은 대신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기각했다. 현재 정상적 후보는 김노아 목사 한명 인 상황이 되었다.
서류가 기각된 전광훈 목사는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입장문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서류접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서류를 기각 시킨 이유 중 하나는 신원증명서 미제출이었으나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하여 신원정보를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로서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할 경우 발급해준 경찰관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광훈목사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출할 수 없었다. 다만 발급경찰관이 준 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원증명서 제출금지에 관한 설명성와 경고문을 제출했다. 오히려 두 후보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한기총선관위는 2018년 1월3일 정관에도 없을 뿐아니라 대표회장후보자를 범법자로 만들 위험이 있는 신원조회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결의한 일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불법적 처사임을 규탄한다고 했다. 또 하나는 소속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란 단체로 가입했고 공동의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항변했다.
반면 엄기호 목사는 교단 추천서류가 미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까지 보충하는 기회를 준 것은 선대위원장인 최성규와 엄기호가 야합하여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선거가 진행 될 경우 김노아 목사의 단독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번 선거접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결단코 묵과할 수 없으므로 선거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기총 선관위의 ‘증경’ 후보 배제, 후보 신원증명서 제출 요구, 특정후보 서류 봐주기 등 구설수에 휩싸이면서 공명선거 분위기는 사라지고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편, 전광훈 목사 경우 한기총을 탈퇴한 대신교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당한데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 미국시민권자가 출마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주장을 펴며 선관위가 옳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또 엄기호 목사 기하성 추천 서에 기하성 총회장 이영훈 목사 개인 도장이 날인된 것은 사실상 교단추천으로 봐야한다며 최성규 위원장이 엄기호 목사 봐주기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기총 선거전이 막도 오르기도 전에 파국을 맞는 상황이 오기전에 대화화 타협으로 공명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